간호법 두고 의료계 vs 간호계 '단식 맞불'… 의료 대란 오나[여의도브리핑]

신은진 기자 2023. 5. 9.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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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안을 둘러싼 장외투쟁이 치열하다.

간호법 철회를 요구하는 대한의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의 단식투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간호계가 간호법 공포를 요구하는 단식을 시작했다.

대한간호협회 김영경 회장은 "세 번의 국회 입법 시도 끝에 본회의 의결이라는 결실을 맺은 간호법을 정부와 여당은 공공연하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하면서 그간의 간호법 논의와 입법과정을 모두 물거품으로 돌리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단식 투쟁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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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연대가 간호법 반대를 위한 단식 투쟁을 이어가자, 간호계가 간호법 통과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연합뉴스 DB
간호법 제정안을 둘러싼 장외투쟁이 치열하다. 간호법 철회를 요구하는 대한의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의 단식투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간호계가 간호법 공포를 요구하는 단식을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안 공포 또는 재의요구권(거부권) 발표가 16일로 예상되자, 양측 모두 단식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다.

9일 대한간호협회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을 열고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다. 대한간호협회 김영경 회장은 "세 번의 국회 입법 시도 끝에 본회의 의결이라는 결실을 맺은 간호법을 정부와 여당은 공공연하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하면서 그간의 간호법 논의와 입법과정을 모두 물거품으로 돌리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단식 투쟁의 이유를 밝혔다.

김영경 회장은 "간호법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태도에 대한 깊은 유감과 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 등 간호법 반대단체에 대한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간호법은 1970년대부터 시작했던 숙원사업으로, 2005년부터 논의되었던 간호법 제정을 이제와 수포로 돌리는 것은 공정과 상식에 어긋나는 일임을 윤석열 대통령이 이해하고 공포해달라"고 강조했다.

의료계는 간호계의 단식 투쟁 돌입에 냉랭한 반응이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이미 지난 4월 28일부터 무기한 단식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등도 보건복지의료연대 관계자들도 단식 투쟁에 함께하고 있다.

최근 이필수 회장은 단식 중 건강악화로 병원이 긴급 이송되기도 했으나 간호법이 철회될 때까지 단식을 이어간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회에서도 여야가 모두 이필수 회장을 찾아 단식 중단을 요청했지만, 이 회장은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이필수 회장은 "처음 단식을 시작하게 된 마음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간호법 공포 여부와 상관없이 일반 국민들의 의료기관 이용엔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지난 3일 1차 부분파업에 이어 오는 11일 2차 부분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대통령이 간호법을 거부하지 않으면 17일엔 총파업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간호계의 경우, 파업만은 하지 않겠단 입장이었으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단체행동'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간협은 현재 회원을 대상으로 단체행동 시행 의사를 묻는 설문 조사를 시행 중이다. 단체행동의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으나, 간호사 파업도 염두에 둔 논의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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