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 됐는데 월급? 이성만 의원 '탄핵 급여 정지법' 발의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장관에 대한 급여 지급을 중단하도록 하는 법안이 9일 발의됐다. 이른바 ‘탄핵 급여지급 정지법’이다.
‘돈 봉투 의혹’ 사건으로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이성만 의원은 이날 이런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탄핵 급여지급 정지법)을 발의했다. 이는 지난 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자는 직무만 정지되고 직위가 유지돼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이 의원은 이에 개정안에 직위 해제 요건에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경우도 포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탄핵소추안 의결을 받은 자는 바로 직위가 해제되고 보수 지급도 정지된다.
탄핵 시 보수 지급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데다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최장 180일까지 진행할 수 있어서 이 장관은 최대 6개월 치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반면 일반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80조에 따라 정직 처분을 받은 경우 정직 기간 중 보수를 전액 감하고 있다.
아울러 이 의원은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경우를 ‘사고’로 규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탄핵 직무 대행 명시법)도 발의했다.
현행 정부조직법에 따라 대통령·국무총리·행정기관의 장 등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각 국무총리·부총리·차관 등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경우는 사고에 해당하는 지 여부가 모호한 상태다.
이 의원은 “우리 헌정사에서 장관이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경우는 이 장관이 처음”이라며 “보수 지급과 직무대행 등 관련 규정이 미비한 점이 많아 혼란이 없도록 이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 심판 사건 첫 변론 기일에 출석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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