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거래 2배 늘었지만…실거주 의무 ‘발목’에 시장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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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 규제가 풀리면서 서울 분양권 거래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이 여전히 국회에 계류돼 있어 시장에선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전매제한 완화에도 실거주 의무가 남아있어 시장의 혼란은 여전하다.
이에 시장에서는 정부 규제 완화가 엇박자를 내고 있는 만큼 실거주 의무가 조속히 폐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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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의무 여전해…전매·임대 못해 ‘혼란’
주택법 개정안 국토위 소위서 재심사 예정
전매제한 규제가 풀리면서 서울 분양권 거래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이 여전히 국회에 계류돼 있어 시장에선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재심사에 돌입할 예정이지만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면서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 조장 우려에 국회 문턱을 넘기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9일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분양·입주권 거래 건수는 47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3월(18건)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2021년 1월 41건 이후 2년3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 이는 지난달 7일 정부가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전매제한 규제가 풀리면서 급매물이 팔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청량리역롯데캐슬SKY-L65 전용면적 85㎡ 10건은 모두 10억~11억원대에 팔렸다. 프리미엄이 분양가 대비 1억원 안팎이라 급매물로 추정된다.
앞서 정부는 미분양 주택 증가 등 부동산 시장 경착륙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을 공공택지·규제지역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했다. 전매제한 기간을 줄여 입주 전 분양권을 팔 수 있게 된 것이다. 실제 정부의 1·3 대책 발표 이후 분양권 전매를 기대하고 청약에 뛰어든 투자수요가 많았다. 서울 재건축·재개발 아파트인 둔촌주공(올림픽파크 포레온) 장위4구역(장위자이 레디언트) 등 주요 분양 단지에선 계약률이 급증하기도 했다.
하지만 전매제한 완화에도 실거주 의무가 남아있어 시장의 혼란은 여전하다. 막상 전매제한에서 풀려도 거주의무 때문에 전매하거나 임대하지 못하는 단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올해 초 분양한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분양 1년이 지난 내년 초 전매할 수 있지만 2년 거주의무가 유지되면 분양권을 팔지 못하게 된다. 실거주 의무 기간을 채우지 않으면 현행법을 위반, 최대 징역 1년 혹은 1000만원 벌금 처분을 받기 때문이다. 이에 시장에서는 정부 규제 완화가 엇박자를 내고 있는 만큼 실거주 의무가 조속히 폐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은 10일 소위에서 재심사에 돌입할 예정이지만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면서 갭투자 조장 우려에 국회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실거주 의무가 사라지면 입주하는 아파트에 전세를 끼고 잔금을 치르는 집주인이 늘어나 아파트 시장에서도 깡통주택이 무분별하게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시장 혼란을 막고 정부 정책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실거주 의무가 폐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아파트는 빌라나 오피스텔과 달리 전세가율이 낮고 시세 정보가 수시로 제공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전세사기 위험이 낮다"며 "최초 분양자가 분양권을 매도했음에도 이 집에 전세로 들어가야 하는 비상식적인 상황이 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하기 때문에 실거주 의무는 조속히 폐지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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