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각본 표절" 주장한 박칼린, 공연금지 가처분 냈지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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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칼린 뮤지컬 음악감독이 자신이 연출한 창작 공연 '미스터쇼'의 각본을 표절했다며 '와일드 와일드'의 공연을 금지해달라고 요청하는 가처분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칼린은 더블유투컴퍼니의 공연 '와일드 와일드'의 구성과 전개 과정, 배우의 동작, 의상, 세부 에피소드 등이 2014년 초연한 자신의 창작 공연 '미스터쇼'와 비슷해 저작권을 침해한다며 공연 금지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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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김현정 기자) 박칼린 뮤지컬 음악감독이 자신이 연출한 창작 공연 '미스터쇼'의 각본을 표절했다며 '와일드 와일드'의 공연을 금지해달라고 요청하는 가처분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임해지 부장판사)는 박칼린이 공연제작사 더블유투컴퍼니를 상대로 지난해 11월 제기한 공연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박칼린은 더블유투컴퍼니의 공연 '와일드 와일드'의 구성과 전개 과정, 배우의 동작, 의상, 세부 에피소드 등이 2014년 초연한 자신의 창작 공연 '미스터쇼'와 비슷해 저작권을 침해한다며 공연 금지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더블유투컴퍼니 공연의 전체적인 안무와 무대 구성, 조명, 음악 중 일부 요소가 박칼린의 각본상 아이디어나 표현의 범위에 포함될 여지가 있어도 그런 사정만으로 실질적인 유사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전체적인 구성에서 각 장면의 배치 순서에 유사한 점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샤워 장면, 흰색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거나 제복을 입고 군무를 추는 장면은 박씨의 각본이 창작되기 이전부터 다른 공연들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던 구성"이라고 판단했다.
또 "더블유투컴퍼니의 공연이 박 감독 측 회사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 사용한 것이라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사진= 엑스포츠뉴스DB
김현정 기자 khj3330@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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