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후배 향해 "꽃뱀일 수도" 성희롱 서울대 직원…법원 "정직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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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성 직원에 대해 "꽃뱀일 수 있다"며 성희롱적 발언을 하고 평소 폭언을 일삼아 정직 처분을 받은 서울대학교 직원이 학교를 상대로 낸 징계무효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9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A씨가 서울대를 상대로 낸 징계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27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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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과장된 진술 근거…하급자 질책 과정서 나온 말" 징계무효 소송
재판부 "'꽃뱀' 발언, 피해자에게 성적 혐오감 유발…일회성 그치지 않아"
동료 여성 직원에 대해 "꽃뱀일 수 있다"며 성희롱적 발언을 하고 평소 폭언을 일삼아 정직 처분을 받은 서울대학교 직원이 학교를 상대로 낸 징계무효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9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A씨가 서울대를 상대로 낸 징계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27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대 행정직원인 A씨는 2018년 3월 후배 여직원 B씨를 포함한 동료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사건을 언급하며 "B씨가 꽃뱀일 수도 있으니 기관장 등을 잘 보필하라"고 다른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일로 같은 해 8월 B씨와 공간분리 조치됐는데, 조치가 이뤄지기 전까지 B씨에게 "기본이 없다", "버르장머리가 없다"며 수시로 폭언을 했고, 폭언을 1시간 가량 이어갈 때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모두가 있는 근무 공간에서 하루에 한 번 이상 "여자여서 일을 못 한다", "이래서 여자 쓰면 안 된다" 등 성차별적인 발언을 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결국 징계위에 회부됐고, 2019년 3월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정직 기간이 끝난 뒤에는 행정직이 아닌 전산직으로 전보됐다.
이에 A씨는 징계 내용이 모두 B씨의 과장된 진술에 근거한 것이고, 하급자를 질책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일 뿐이라며 이번 소송을 냈다. 5급 직원이었던 그는 전보로 6~9급 직원이 처리하던 업무를 맡아 부담이 과중해졌다며 부당하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가 (B씨를 '꽃뱀'이라고 지칭한) 발언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동석한 직원들의 진술도 대체로 일치한다"며 "'꽃뱀' 발언은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만한 발언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근무 중 이어진 성차별적 발언에 대해서도 "동료 직원들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원고의 성차별적 발언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았다"며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고 봤다.
앞서 서울대학교 총장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2018년 12월 A 씨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고, 이듬해 3월에는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정직 이후에는 행정직이 아닌 전산직으로 전보됐다.
이에 A씨는 "피해자의 과장된 진술이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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