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차례 무산된 코인 신고 의무법...그 사이 터진 김남국 의혹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고 60억원어치 암호화폐(코인)를 보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공직자가 암호화폐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시급히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이와 관련, 코인 신고 의무법 제정이 여러 차례 좌절된 것을 놓고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5년전부터 암호화폐 의무신고 입법 시도
9일 국회와 인사혁신처 등에 따르면 공직자 재산에 암호화폐를 포함하려는 시도는 5년 전부터 있었다. 20대 국회인 2018년 1월 민주당 정동영·노웅래·기동민 의원 등이 잇달아 공직자윤리법 개정 법안을 발의했다. 정동영 당시 의원은 “암호화폐 등장으로 관심과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현행법상 공직자 등록 대상 재산 범위에 암호화폐에 관한 내용이 없어 법·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해당 법안은 관할 상임위원회에 접수 됐으나, 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당시 현행법 체계가 문제가 됐다. 당시 법안을 검토한 국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를 통해서 “암호화폐 관련 법 체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암호화폐 관련 분야 법률이 아닌 공직자윤리법에서 암호화폐 등을 먼저 규정하게 되면 그 정의와 관련규정 미비로 가액 산정 방식 등을 정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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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화 근거 법안 미비”
해당 법안은 제대로 논의도 하지 않고 20대 국회가 끝난 2020년 5월 자동 폐기됐다. 그러나 2020년 3월 국회 본회의에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개정되면서 전환점을 맞았다. 해당 법안은 암호화폐를 ‘가상자산’으로 정의하면서 그 전까지 제도권 밖이었던 암호화폐를 법률로 들어오게 했다.
21대 국회에 들어 발의된 유사법안이 이 개정안을 근거로 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일 대표발의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특금법에서 규정한 가상자산을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 포함하자며 “재산 은닉 목적으로 가상자산을 활용할 여지가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때까지 법 개정은 없었다. 국회 의안 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 포함 유사 법안은 총 8차례 발의됐고, 폐기됐거나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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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할 수 있는 게 없어"
공직자 재산등록 담당 부처인 인사혁신처도 "공직자가 암호화폐를 보유 재산으로 등록·신고해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한다. 공직자윤리법은 토지·주택 및 1000만원 이상 현금·주식·채권 등을 등록하도록 규정한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현금이나 부동산처럼 재산 등록 사항으로 돼 있지 않은 이상 간접적으로나마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간접적 방식이란 현금 등 자산 변동사항에 대해 ‘성실한 설명’을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등으로 제재한다.
‘법 개정 촉구’ 목소리 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암호화폐를 신고 의무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고위공직자 재산을 투명하게 공개해 부정한 자산 증식을 막자는 공직자윤리법 취지와 맞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코인 보유 의혹과 관련, 김남국 의원은 “모든 거래는 실명 인증된 계좌를 통해서 투명하게 거래했다”고 해명했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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