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당정 "주가조작 부당이득 최고 2배 환수…자본시장법 개정"
당정이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 발 대규모 주식 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 시 부당이득의 최고 2배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을 개정하기로 뜻을 모았다.
당정은 9일 오후 국회에서 ‘대규모 주식폭락 사태 원인 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협의회에는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박 의장은 당정 협의를 마친 후 “주가조작에 대한 제재 수준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며 “기존 형사처벌 외에 부당이득의 최고 2배를 환수하는 과징금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자본시장법을 조속히 개정해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주가조작 적발시 10년간 자본시장 거래를 제한하고 상장사 임원 선임을 제한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한국거래소의 이상 거래 포착 시장 감시시스템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며 “현재는 100일 이하 단기간 전형적 범죄 탐지를 중심으로 설계돼있으나 앞으로는 다단계 투자 모집, 6개월 또는 1년 단위 중장기 시세조종 등 신종 비전형적 수법도 탐지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기존 거래 사례에 대해서도 주가 조작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고 박 의장은 덧붙였다.
박 의장은 아울러 “금융당국의 정보수집 분석 기능을 강화하고 포상금 자진신고 기능도 개선할 것”이라며 “포상금 한도는 현행 최고 20억원에서 40억원으로 2배로 높이고 현재 계류 중인 자본시장법을 조속히 개정해 자진신고자 감경제도를 도입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독려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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