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범죄 무관한데 '이상거래' 통보했겠나" 김남국 FIU자료 검토
검찰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통보받은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60억원 암호화폐(코인) 투자’ 관련 ‘이상거래’ 자료를 검토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이날 “FIU가 김 의원의 이상거래를 통보할 당시 이상하다고 판단한 내용과 그에 관련된 자료들을 함께 검찰에 줬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FIU 판단 근거와 관련해선 “FIU가 기준에 따라 이상거래로 판단했을 것”이라며 “자체 판단 준거에 따라 여러 방면으로 분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FIU가 범죄와 전혀 무관한데 수사기관에 이상 거래를 통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검찰은 FIU 자료에 더해 김 의원의 전자지갑에 유입된 코인의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되면서 구체적인 자금 흐름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관계자는 압수수색과 관련해선 “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검토 중”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전날(8일) 입장문을 내고 2021년 1월 보유 중이던 LG디스플레이 주식을 전량 매도한 자금으로 암호화폐에 투자했으며, 모든 거래는 투명하고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관련 이체내역 등도 함께 공개했다.
그러나 공직자 재산공개 내역 등에 비춰 김 의원이 투자한 초기 암호화폐 투자금의 출처와 위믹스코인 투자와 관련한 정확한 거래 규모, 거래 시점 등이 여전히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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