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토니타제피네 등 5종 임시 마약류 지정 예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에토니타제피네' 등 신종 물질 5종을 임시 마약류로 지정 예고했다고 9일 전했다.
임시 마약류 지정한 물질은 지정 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며,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된다.
임시 마약류는 지난 2011년 이후 총 251종의 물질이 지정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에토니타제피네’ 등 신종 물질 5종을 임시 마약류로 지정 예고했다고 9일 전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임시 마약류 1군에 에토니타제피네 1종이 포함됐다. 에토니타제피네는 마약인 ‘에토니타젠’과 유사한 구조로 모르핀보다 강한 진통 작용을 갖는 물질이라는 보고가 있다.
임시 마약류 2군에는 ‘4-에이치오-디피티’, ‘플루브로티졸람’, ‘BZO-4en-POXIZID(비지오-사엔-폭시지드)’, ‘쿠밀-시비메가클론’ 등 4종이 이름을 올렸다.
4-에이치오-디피티와 플루브로티졸람은 각각 향정신성의약품인 ‘사일로신’, ‘에티졸람’과 구조가 유사해 신체적‧정신적 위해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다. 또 비지오-사엔-폭시지드는 앞서 임시 마약류로 지정된 합성대마 계열인 ‘MDA-19’ 와 구조가 비슷하고, 쿠밀-시비메가클론의 경우 환각 효과와 의존성 등 위해 가능성이 있다.
이들 신규 지정물질 5종은 스위스 등 국외에서도 규제하고 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정부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에서 임시 마약류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임시 마약류 지정한 물질은 지정 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며,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된다. 임시 마약류는 지난 2011년 이후 총 251종의 물질이 지정됐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형 확정되면 피선거권 5년 박탈…李 위증교사 구형은 3년
- 의협 비대위 주축 전공의‧의대생…박단 대표도 참여할 듯
- 우리은행서 25억원 규모 금융사고…올해 벌써 4번째
- ‘한국이 싫어서’ 떠나는 20대 여성들 [쿠키청년기자단]
- 철도노조 “안 뛰고 휴게시간 지킬 것”…지하철 지연 예상
- 정부·의료계 입장차 여전…2025학년 의대 증원 합의 불발
- 이재명 1심 징역형…한동훈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
- “트럼프 집권해도 완전 비핵화 없이 북미정상회담 없을 것”
- 게임대상 대상 넷마블 ‘나혼렙’, e스포츠 대회 성료
- 두 이닝 9득점 폭발…‘대역전승’ 한국, 놀라웠던 타선 응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