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토니타제피네 등 5종 임시 마약류 지정 예고

김성일 2023. 5. 9.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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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에토니타제피네' 등 신종 물질 5종을 임시 마약류로 지정 예고했다고 9일 전했다.

임시 마약류 지정한 물질은 지정 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며,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된다.

임시 마약류는 지난 2011년 이후 총 251종의 물질이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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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에토니타제피네’ 등 신종 물질 5종을 임시 마약류로 지정 예고했다고 9일 전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임시 마약류 1군에 에토니타제피네 1종이 포함됐다. 에토니타제피네는 마약인 ‘에토니타젠’과 유사한 구조로 모르핀보다 강한 진통 작용을 갖는 물질이라는 보고가 있다. 

임시 마약류 2군에는 ‘4-에이치오-디피티’, ‘플루브로티졸람’, ‘BZO-4en-POXIZID(비지오-사엔-폭시지드)’, ‘쿠밀-시비메가클론’ 등 4종이 이름을 올렸다.

4-에이치오-디피티와 플루브로티졸람은 각각 향정신성의약품인 ‘사일로신’, ‘에티졸람’과 구조가 유사해 신체적‧정신적 위해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다. 또 비지오-사엔-폭시지드는 앞서 임시 마약류로 지정된 합성대마 계열인 ‘MDA-19’ 와 구조가 비슷하고, 쿠밀-시비메가클론의 경우 환각 효과와 의존성 등 위해 가능성이 있다.

이들 신규 지정물질 5종은 스위스 등 국외에서도 규제하고 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정부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에서 임시 마약류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임시 마약류 지정한 물질은 지정 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며,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된다. 임시 마약류는 지난 2011년 이후 총 251종의 물질이 지정됐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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