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노동자 권익 보호 위한 노동 무료 상담소 운영

보도자료 원문 2023. 5. 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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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에서는 노동 상담을 통한 노동자의 고충 해결과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 환경 복지 향상을 위한 노동상담소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안성시민뿐만 아니라 노무 상담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노동상담소 운영을 통해 노동환경개선과 노동자 복지 향상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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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에서는 노동 상담을 통한 노동자의 고충 해결과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 환경 복지 향상을 위한 노동상담소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노동상담소는 지난 2019년 11월 두 달간 시범 운영 후 매년 추진하고 있으며 노동 상담 건수는 2019년 7건, 2020년 89건, 2021년 129건, 2022년 137건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다.

노동권익을 침해당한 노동자를 비롯해 노무 상담을 원하는 노동자는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고 별도의 상담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 근로계약, 임금체불, 퇴직금, 산재,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해고, 외국인 노동자 등 노동법률에 관한 사항 전반과 고용노동부· 지방노동위원회에 권리 구제 신청 및 접수 등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노동 행정 절차까지 광범위하게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상담 시간은 평일(공휴일 제외) 9시부터 17시까지이며 방문·유선·팩스 등을 통해 상담이 가능하다. 단, 방문 상담의 경우 안성시 근로자복지회관(경기도 안성시 석정1길 7) 3층으로 직접 방문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안성시민뿐만 아니라 노무 상담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노동상담소 운영을 통해 노동환경개선과 노동자 복지 향상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노동 상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 노동상담소로 문의하면 된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안성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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