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생산공장도 최대 35% 투자세액공제 받는다…국가전략기술로 지정

세종=주상돈 2023. 5. 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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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공장 설비투자 시 최대 35%의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전기차 등 미래형 운송수단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했는데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구체적인 범주와 대상을 정한 것이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확대 등에 관한 조특법 개정 후속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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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전기차 공장 설비투자 시 최대 35%의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전기차 등 미래형 운송수단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했는데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구체적인 범주와 대상을 정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특법 시행령' 개정안은 10일, '조특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15일 각각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확대 등에 관한 조특법 개정 후속조치다.

우선 기재부는 개정안을 통해 국가전략기술 및 사업화시설 범위를 확대했다. 미래형이동수단 분야는 전기차 생산시설과 전기차 충전기술 및 시설 등 5개 기술·3개 시설이 대상으로 선정했다.

세액 공제율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다. 이와 함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금액 대비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는 올해에만 10%의 추가 공제(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전기차 생산시설 투자 시 대·중견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의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이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을 방문해 "전기차 생산시설 투자 등에 대해서도 조특법상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자동차 업계의 적극적인 투자를 당부했다. 이에 현대차는 미래형 모빌리티 분야에서 글로벌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울산 공장에 2조원 규모의 전기차 전용공장 신설(올 4분기 착공) 계획을 발표했다.

수소 분야는 수전해 기반 청정수소 생산기술 및 시설 등 5개 기술과 이를 사업화한 시설이 국가전략기술 및 사업화시설에 추가된다. 마찬가지로 해당 기술 및 시설에 투자 시 중소기업은 최대 35%의 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아울러 기재부는 내수진작을 위해 문화 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특례 적용 대상에 유원시설 이용권과 수목원·정원 입장권, 케이블카 이용권 구입비용 등을 추가했다.

또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으로 BBB+이하 회사채를 45% 이상 편입하는 공모펀드와 BBB+이하 45% 이상과 A등급 15% 이상을 편입하는 사모펀드 투자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은 14% 세율로 분리과세 하기로 했다. 만기 10년 이상인 개인투자용 국채를 해당 국채의 만기까지 보유하는 경우도 매입금액 2억원 한도 내에서 이자소득이 14% 세율로 분리과세 된다. 국채 수요를 다변화하고, 시장 변동성을 낮추기 위한 취지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시행령) 등을 거쳐 6월 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자료사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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