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수소차’ 관련 시설 국가전략기술 포함, 세액 공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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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기·수소차 관련 시설이 국가전략기술 및 사업화 시설에 추가돼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확대 등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후속 조치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우선 국가전략기술과 사업화 시설 범위를 확대한다.
수소 분야는 수전해 기반 청정수소 생산 관련 5개 기술·시설이 국가전략기술과 사업화 시설로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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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기·수소차 관련 시설이 국가전략기술 및 사업화 시설에 추가돼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확대 등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후속 조치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우선 국가전략기술과 사업화 시설 범위를 확대한다. 미래형 이동 수단 분야에 전기차 생산시설과 충전시설·기술 등 5개 기술 3개 시설을 포함한다. 수소 분야는 수전해 기반 청정수소 생산 관련 5개 기술·시설이 국가전략기술과 사업화 시설로 추가된다.
문화 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특례 적용 범위도 넓어진다. 유원시설 이용권 구매 비용 등을 추가한다.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으로 BBB플러스(+) 이하 회사채를 45% 이상 편입하는 공모 펀드와 BBB+이하 45% 이상과 A등급 15% 이상을 편입하는 사모펀드에 대한 분리 과세도 추진한다. 앞으로 이들 펀드에서 투자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은 14% 세율로 분리 과세한다.
만기 10년 이상인 개인 투자용 국채를 해당 국채 만기까지 보유하면 매입금액 2억원 한도 내에서 이자소득을 14% 세율로 분리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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