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일제고사 결과 공개' 조례 대법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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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조례안에 대해 법률 자문 결과, 조례안의 교육청 권한 침해와 상위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대법원 제소를 결정했다"면서 "집행정지결정도 함께 신청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제소 이유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사무는 국가사무이며 교육감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로서 조례의 제정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면서 "조례안 제7조에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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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근혁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6일 오후 학생인권의 날 기념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
ⓒ 서울시교육청 |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3일 서울시의회의에서 재의결된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아래 일제고사 결과 공개 조례안)에 불복해 대법원에 제소하기로 했다(관련 기사: 위법 논란 '일제고사 성적공개 조례' 재의결... "대법 제소하라"https://omn.kr/23sll).
9일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조례안에 대해 법률 자문 결과, 조례안의 교육청 권한 침해와 상위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대법원 제소를 결정했다"면서 "집행정지결정도 함께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조례안은 대법원 정식 결정 전에 일선 학교 등에 당장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대법원 제소 이유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사무는 국가사무이며 교육감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로서 조례의 제정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면서 "조례안 제7조에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서울시교육청도 서울시의회가 학력저하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음에 공감하며,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본 조례가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어 제소를 결정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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