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하이일드펀드 가입하면 분리과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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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다음달 중순부터 하이일드펀드·일임·신탁계약(하이일드펀드)에 가입할 경우 분리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분리과세 혜택을 도입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공포된 데 따른 것이다.
기존 하이일드 펀드 가입자가 가입한 펀드가 세제지원 요건을 추종하는 경우 혜택을 받기 위해선 신규계좌를 개설해 새롭게 납입한다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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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다음달 중순부터 하이일드펀드·일임·신탁계약(하이일드펀드)에 가입할 경우 분리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분리과세 혜택을 도입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공포된 데 따른 것이다. 세제 지원은 다음달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하이일드펀드에 가입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일로부터 3년간 1인당 펀드 가입액 3000만원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으며 원천세율(14%, 지방세 포함 15.4%)을 적용해 분리과세 된다.
하이일드펀드란 비우량채권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펀드다. 하이일드 공모펀드의 경우 BBB+ 등급 이하 회사채(A3+등급 이하 전자단기사채 포함)를 45% 이상 편입해야 하고 해당 채권을 포함해 국내 채권에 반드시 60% 이상 투자해야 한다. 사모펀드와 투자일임 계약, 특정금전신탁의 경우엔 BBB+ 등급 이하 회사채(A3+ 등급 이하 전자단기사채 포함)에 45% 투자해야 하고 이에 추가해 A등급 회사채(A2 등급 전자단기사채 포함)에도 15% 이상 투자해야 한다. 공모펀드는 2021년 10월부터 일반투자자가 투자하는 펀드에서 A등급 이하 회사채를 50% 초과 편입할 경우 환매 금지형으로만 설정되도록 변경됨에 따라 비우량채권 투자 의무 비중을 50% 이하로 구성했다.
분리과세 혜택은 거주자만 적용되며 법 시행일 이후 지난해 말까지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세제 혜택은 1인당 3000만원이 한도다. 여러 계좌로 하이일드펀드에 가입하더라도 펀드 총 가입액을 합산해 한도를 산정한다. 예컨대 A 펀드에 2000만원을 가입한 뒤 B 펀드에 2000만원을 추가 가입해도 3000만원 초과하는 금액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선 1년 이상 가입해야 하며 1년 이내에 해지·해약해 권리를 이전하면 기존에 받은 세제 혜택은 추징된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이나 해외 이주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해약·환매하거나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엔 혜택이 유지된다. 기존 하이일드 펀드 가입자가 가입한 펀드가 세제지원 요건을 추종하는 경우 혜택을 받기 위해선 신규계좌를 개설해 새롭게 납입한다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이번 세제 혜택을 통해 중·저신용등급 회사채의 수요기반을 확보해 기업과 자본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위험 감수 능력이 있는 투자자들에게 고수익 채권투자 유인을 제공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무보증회사채 발행물량 33조2000억원의 70%가량을 우량채(AA-등급 이상)가 차지했으며 우량채 미매각률은 0.6%에 불과했지만, A등급 미매각률은 15.8%, BBB+등급 이하 미매각률은 37.9%를 기록했다.
하이일드펀드로 유입될 자금 예상치는 3조원이다. 금융위원회 측은 “하이일드펀드는 중·저신용등급 채권시장의 주요 수요기반으로 비우량 회사채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중요한 경로”라며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하이일드펀드 공모주 우선 배정 혜택을 연장하면서 코스닥 공모주 우선 배정 비중도 종전 5%에서 10%로 상향 조정해 하이일드펀드의 투자 매력은 더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이민지 기자 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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