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심판 첫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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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대응과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9일 열렸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청구 사건의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변론기일에는 탄핵심판의 피청구인인 이 장관과 청구인인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모두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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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절차 진행되는 대로 소추 절차에 임할 것"
이태원 참사 대응과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9일 열렸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청구 사건의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변론기일에는 탄핵심판의 피청구인인 이 장관과 청구인인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모두 출석했다.
이 장관은 헌재에 출석하면서 "부상을 입으신 분들, 그리고 마음의 상처를 입은 국민 여러분께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며 "저에 대한 이번 탄핵 소추로 인해 일부 국정의 혼선과 차질이 발생하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는 매우 송구한 마음이다. 국정의 공백과 차질을 조속히 매듭을 짓고 모든 것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오늘 심리에 성심껏 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절차가 진행되는 대로 소추 절차에 임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서도 행정안전부 장관의 공백 사태를 장기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지 않겠나 싶다. 아마 집중 심리할 것으로 저희들도 예측은 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회는 이 장관의 탄핵 사유로 헌법 제34조 6항(국가의 재해예방 및 국민 보호 의무조항), 제10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4조 1항, 제22조, 제23조, 제25조의2, 제34조의 8등)상 사전 재난예방 조치의무 위반,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위반 등을 들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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