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배상금 6억여원 감액… 중재판정부, 정부 정정신청 수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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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의 결정으로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지급해야 할 배상금이 약 3000억원 중 6억원이 줄었다.
법무부는 9일 오전 ICSID 중재판정부로부터 이 같은 정정 신청 결과를 통지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0월 배상금이 잘못 계산됐다며 중재판정부에 정정신청서를 냈다.
중재판정부는 이 신청을 모두 받아들여 배상원금을 2억1601만8682달러로 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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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의 결정으로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지급해야 할 배상금이 약 3000억원 중 6억원이 줄었다.
법무부는 9일 오전 ICSID 중재판정부로부터 이 같은 정정 신청 결과를 통지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8월 우리 정부가 론스타에 2억1650만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는 현재 환율(달러당 1,320원) 기준으로 약 2857억원이다. 중재판정부는 또 론스타의 손해가 발생한 시점인 2011년 12월3일(하나은행-론스타 최종 매매 계약 체결 시점)부터 배상금을 모두 갚는 날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금리에 따른 이자도 주라고 명령했다. 이를 포함하면 총 배상금은 3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였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0월 배상금이 잘못 계산됐다며 중재판정부에 정정신청서를 냈다. 배상원금에 2011년 5월24일~12월2일 이자액 20만1229달러, 이튿날부터 2013년 9월30일까지의 이자액 28만89달러가 이미 포함돼 있어 배상원금과 이자가 중복·과다 산정됐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이 신청을 모두 받아들여 배상원금을 2억1601만8682달러로 정정했다. 이에 따라 48만1318달러(약 6억3534만원)가 줄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는 판정문 취소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판정문 정정 결정으로 판정문 취소 신청 기한은 이날부터 120일간이다.
법무부는 "향후 진행될 후속 절차에서도 국민의 세금이 단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추후 진행 상황에 대해 국민들께 신속히 알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재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관련 법령 및 중재판정부의 절차명령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정정된 판정문 등 본사건 관련 정보를 최대한 공개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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