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진단결과 공개' 조례 대법원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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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초·중·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외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이 대법원 제소를 결정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대법원 제소를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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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초·중·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외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이 대법원 제소를 결정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대법원 제소를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조례의 집행을 막고자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해당 조례안에 따르면 학교장은 기초학력 진단검사 현황을 학교 운영위원회에 매년 보고하고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교육감은 진단검사 시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포상할 수 있다.
조례는 위원 9명 전원이 국민의힘 시의원으로 구성된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에서 지난 2월14일 의결, 3월10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조례에 위법성 소지가 있다고 판단,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으나 지난 3일 또 다시 본회의에서 제의결됐다.
서울시교육청은 기초학력 보장은 법령에 따른 국가사무이자 교육감에게 위임된 사무로 시의회 제정 범위 밖이며, 지역·학교별 진단 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교육기관정보공개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도 시의회가 학력저하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음에 공감하며,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본 조례는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어 제소를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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