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앱 결제 강제 부담, 음악 권리·사업자가 짊어져

이종길 2023. 5. 9.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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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9일 '온라인 음악 서비스 저작권료 상생 합의안'을 담은 각 권리자단체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음악 분야 권리자단체, 온라인 음악 서비스사업자 등과 함께 결제수수료 인상이 소비자 가격으로 전이될 영향을 최소화했다.

스트리밍 기준 온라인 음악 서비스에서 저작권료는 총매출의 65%, 결제수수료를 포함한 사업자 몫은 35%다.

결제수수료가 인상하면 사업자 몫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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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가격으로 전이될 영향 최소화

문화체육관광부는 9일 '온라인 음악 서비스 저작권료 상생 합의안'을 담은 각 권리자단체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구글의 앱 내부 결제 강제로 촉발된 결제수수료 인상에 대응하는 방안이다.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음악 분야 권리자단체, 온라인 음악 서비스사업자 등과 함께 결제수수료 인상이 소비자 가격으로 전이될 영향을 최소화했다.

핵심은 음악 권리자와 사업자의 부담 배분이다. 스트리밍 기준 온라인 음악 서비스에서 저작권료는 총매출의 65%, 결제수수료를 포함한 사업자 몫은 35%다. 결제수수료가 인상하면 사업자 몫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사업자가 수익을 유지하고자 서비스 가격을 인상하면,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간다.

이번 합의로 권리자는 서비스 가격 인상으로 받을 수 있는 추가 저작권료를 받지 않는다. 사업자도 기존보다 적어진 수익을 감내한다. 소비자 가격에 늘어난 결제수수료 일부만 반영한다.

임성환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열 차례 회의 과정에서 온라인 음악 서비스사업자들이 이미 제한적으로 소비자 가격을 올렸으며, 일부는 합의안 시행이 가시화되자 가격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정 규정을 내년 5월 판매분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며 "올 연말 결제수수료 인상 등에 대응하기 위한 논의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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