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 내달 1일 본격 시행… 최대 100만원 벌금
정부가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이달 말로 종료됨에 따라 다음 달부터 위반 사례에 대한 단속을 본격화한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신고 기간 내 전월세 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임대인과 임차인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임대차 3법’으로 시행하게 된 제도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말로 계도기간이 끝나는 전월세 신고제를 내달 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정부는 2021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하면서 지난해 6월 말까지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당시 새 정부 출범 후 임대차 3법에 대한 개정 요구가 컸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발적 신고도 미흡하다고 판단해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했다.
신고제 대상인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차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정부 24’를 통해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차 신고 메뉴로 연결돼 임대차 계약서를 등록하는 것으로 신고 처리가 된다. 정부는 신고인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 명이 당사자 공동 날인(서명)이 있는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신고가 완료되도록 했다.
만약 전월세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에 비례해 4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대차 계약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등에 관계없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전월세 신고제 시행이 본격화됨에 따라 임대차 거래의 투명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신고 내용을 임대소득세 부과 등 과세 자료로 활용할 것으로 우려하는 임대인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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