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충남 인권기본조례 폐지, 인권 체계 후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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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충청남도 의회에 제출된 '충남 인권기본조례' 폐지 청구와 관련해 인권적 가치 훼손과 지역 인권 보장 체계의 후퇴가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9일 인권위는 전날 조길연 충남도의회 의장과 김태흠 충남도지사에게 충남 인권기본조례 폐지 청구와 관련해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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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충청남도 의회에 제출된 '충남 인권기본조례' 폐지 청구와 관련해 인권적 가치 훼손과 지역 인권 보장 체계의 후퇴가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9일 인권위는 전날 조길연 충남도의회 의장과 김태흠 충남도지사에게 충남 인권기본조례 폐지 청구와 관련해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충남도의회에는 충남 인권조례가 잘못된 인권 개념과 가치를 바탕으로 제정됐다며 폐지 청구가 접수됐다. 특히 조례의 차별금지 사유 가운데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가족 형태, 사상, 전과 등이 문제로 지목됐다.
인권위 측은 "해당 조례에 담긴 개념은 헌법과 인권위법에서 보장하거나 한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과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아유와 권리를 바탕으로 한다"며 "개인의 기본권 및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 데 매우 적절하고 타당한 개념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가족 형태, 사상, 전과 등 차별금지 사유는 헌법과 인권위법, 국제인권규범, 국제규약 등에서 부당한 차별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보편적 인권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뿐만 아니라 전체 도민의 인권보호 측면에서 위와 같은 차별금지 사유를 규정한 것은 적정하다"고 덧붙였다.
인권위 측은 "유엔 인권이사회는 2013년 인권의 지역화 및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한 바 있다"며 "이러한 과정의 산물로 제정된 충남 인권조례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지역화·제도화 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충남 인권조례 폐지는 인권의 지역화에 역행할 뿐 아니라 지역 주민의 인권 보장체계를 후퇴시킬 우려가 있다"며 "조례 폐지 청구에 대해 반대 의견을 분명히 표한다"고 밝혔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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