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친환경농산물 농약오염 ‘재심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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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친환경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비의도적 농약 오염에 대한 재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이 마련된다.
이번 개정으로 농가가 바람에 의한 비산 등 비의도적 농약 오염 증명 자료를 제출하거나 인증기관 심사 오류 인정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심사에 대한 오류를 확인한 경우 반드시 재심사 요구를 인증기관이 수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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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의적 농약검출 시정조치 처분 완화
앞으로는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친환경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비의도적 농약 오염에 대한 재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이 마련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0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최근 드론 등을 사용한 항공방제가 늘면서 일반 농지에서 살포된 농약이 바람에 의해 친환경 농지로 유입되는 등 비의도적 오염으로 인한 인증취소 우려가 커지자 사전 구제 기회를 넓혔다.
이번 개정으로 농가가 바람에 의한 비산 등 비의도적 농약 오염 증명 자료를 제출하거나 인증기관 심사 오류 인정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심사에 대한 오류를 확인한 경우 반드시 재심사 요구를 인증기관이 수용하도록 했다.
친환경 농축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업체 등의 행정처분 기준도 조정했다.
생산 과정상 원인으로 친환경 인증품에서 합성 농약 성분이 검출되거나 동물용 의약품 성분이 허용 기준의 10분의 1을 초과해 검출된 경우, 2차 위반까지는 시정조치를 내린다. 3차 위반 시 인증을 취소했으나, 앞으로 횟수와 관계없이 시정조치만 내리도록 개정했다.
다만 유통·판매자나 업체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 1차에 인증취소 처분을 하는 현행 체계는 그대로 유지된다.
아울러 무농약 원료 가공식품에도 일반 원료를 5% 범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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