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남국 "법안 발의 이해충돌 아냐" 권익위 "심사 살펴봐야"
국민권익위원회가 ‘60억 코인 투자’로 논란의 중심에 선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와 관련해 ‘법안 발의’가 아닌 ‘법안 심사’ 과정을 살펴보고 있다.
김 의원은 고액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2021년 7월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을 공동 발의하고, 2022년 12월 같은 내용의 법안에 찬성표를 던져 비난을 받자, 지난 7일 “법안 발의는 이해충돌법 위반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만약 법안 발의까지 이해충돌로 규제하면 다자녀 의원이 다자녀 가정에 복지 혜택을 주는 법안을 발의해도 이해충돌”이라며 “국회의원이 가진 입법권이 과도하게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의 말대로 관련 법상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법률 제·개정은 이해충돌 신고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권익위는 법안 발의가 아닌 법안 심사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해충돌방지법과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의안 심사와 관련해 사적 이해관계로 이해충돌의 여지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소속 기관장 혹은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하면 신고와 회피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권익위는 이해충돌방지법이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된 만큼 그 이전에 벌어진 일은 이해충돌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한 지난해 12월 김 의원이 찬성한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의 경우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국회 기재위에서 본회의로 직행해, 김 의원에게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을 적용하긴 어려워 보인다.
권익위 고위 관계자는 “김 의원이 소속된 국회 법사위는 대부분의 법안을 심사한다”며 “두 법안 외에도 다른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다뤄졌는지를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해당 과정이 공식 유권 해석 절차는 아니라고 밝혔다. 권익위 관계자는 “외부의 신고 없이 권익위의 직권 조사는 어렵다”며 “논란이 되는 사안인 만큼 국회 답변 차원에서 원론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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