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업종내 전환도 사업전환 지원…'사각지대' 해소

오유교 2023. 5. 9.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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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사업전환법)'은 새로운 사업영역으로 전환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안은 공급망 내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2개 이상의 중소기업 등이 상호 협력하여 공동으로 사업전환을 할 때, 사업전환 계획을 일괄적으로 승인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공동사업전환' 제도도 도입했다.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이업종 기업 간 융복합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전환을 지원하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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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전환 인정범위, 신사업 분야 한정 확대
'공동사업전환' 제도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원 사각지대 해소로 경쟁력 확보"

현행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사업전환법)’은 새로운 사업영역으로 전환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가령 납축전지 배터리 사업을 하는 기업이 리튬이온 배터리로 주력 사업을 전환해도 혜택을 받지 못했다. 산업분류코드상 ‘축전지제조업(28202)’으로 동일 업종으로 취급했기 때문이다. 같은 산업분류코드 내의 업종전환은 사업전환을 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국무회의를 통해 사업전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1년 6개월 동안 국회의 논의를 거쳐 국무회의 승인까지 받은 것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중소기업의 생존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새로운 사업영역의 개척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업전환법 지원 대상으로 적용되면 구조혁신 진단, 사업전환 계획수립(승인 전), 사업전환자금(승인 후) 등을 지원하고 기업은 사업전환 승인 후 3년간 사업전환 계획을 이행한다.

개정안 골자는 이렇다. 현행 사업전환 범위는 산업분류코드 기준의 업종추가 또는 전환만 제한적으로 인정했다. 개정안은 신사업 분야에 대해서 기존 업종 내의 제품·서비스 또는 제공방식의 전환까지 폭넓게 인정하여 사각지대를 없앴다. 같은 산업분류코드 상의 업종이라고 하더라도 지원한다는 뜻이다. 가령 자동차 택배배송 업체가 드론·로봇배송으로 업종을 바꿀 경우 같은 ‘택배업(산업분류코드 49401)’ 안에서의 전환이다. 기존 사업전환법은 지원이 불가능했지만 개정 사업전환법으로는 지원 대상이 된다.

개정안은 공급망 내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2개 이상의 중소기업 등이 상호 협력하여 공동으로 사업전환을 할 때, 사업전환 계획을 일괄적으로 승인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공동사업전환’ 제도도 도입했다.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이업종 기업 간 융복합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전환을 지원하자는 취지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 ‘사업전환정책심의회’ 신설 ▲ 혁신적이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유망기업을 선별하여 ‘사업전환 선도기업’으로 육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글로벌 경제환경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어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높이고 성장동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사업전환이 꼭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으로 그 근거가 마련됐고 이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미래 신사업 진출이 활발히 이루어져 산업구조 고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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