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삼성이 브로드컴 동의의결안에 동의 못하는 이유

이은주 2023. 5. 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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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규모를 정확히 추산하기는 곤란하지만, 상생기금 200억원은 부과할 수 있는 최대한의 과징금을 확실히 넘어서는 수준이다." 3년전 브로드컴이 삼성전자에 '갑질'한 행위에 대해,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브로드컴과 협의를 거쳐 마련한 잠정 동의의결안을 공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공정거래법에 정통한 한 전문가는 "피해기업에는 (구체적 액수의 손해배상액이) 하나도 돌아가지 않는 방향으로 동의의결안이 만들어지는 것은 이상하다"며 "손해배상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로 동의의결제가 확정되면, 기업으로서는 실질적인 피해 회복 방안이 막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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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규모를 정확히 추산하기는 곤란하지만, 상생기금 200억원은 부과할 수 있는 최대한의 과징금을 확실히 넘어서는 수준이다.” 3년전 브로드컴이 삼성전자에 '갑질'한 행위에 대해,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브로드컴과 협의를 거쳐 마련한 잠정 동의의결안을 공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브로드컴이 제시한 상생규모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다는 지적에 따른 설명이었다.

최종 동의의결안을 확정할 오는 6월 공정위 전원회의를 앞두고 잡음이 터져나온다. 피해기업인 삼성전자측은 시정방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했다. 200억원의 수혜 대상은 삼성이 아니다. 반도체 분야의 상생을 위해 마련되는 기금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피해가 온전히 회복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귀띔했다.

공정거래법에 정통한 한 전문가는 “피해기업에는 (구체적 액수의 손해배상액이) 하나도 돌아가지 않는 방향으로 동의의결안이 만들어지는 것은 이상하다”며 “손해배상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로 동의의결제가 확정되면, 기업으로서는 실질적인 피해 회복 방안이 막힌다”고 말했다. 손해배상소송에서 공정위의 위법성 확인이 중요한 전제가 되는데, 위법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다가 동의의결제까지 이런 식이면 민사소송 결과야 뻔하다는 것이다.

동의의결안 마련 과정에서 공정위도 복잡한 속앓이를 했다. 삼성측은 피해액을 수천억원으로 추산했다고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문제는 삼성측은 제재 의견을 전하면서도, (주장하는 피해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추산해 공정위에 설득력 있게 제시하지 못한 것”이라고 전했다. 가해자는 피해규모를 줄이고 피해자는 부풀리기 마련이다. 다만 각 기업의 주장을 모아보고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공정위의 역할이다.

이번 사건은 미묘하다. ‘슈퍼을’인 삼성이 피해기업으로 주목받으면서 실효성 있는 동의의결제 방향을 고민하게 한다. 피해기업이 납득할만한 구제책이 포함돼야 한단 의견은 귀담아들을 만하다.

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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