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주택임대차신고제 계도기간' 종료 전 신고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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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천시는 주택임대차신고제 계도기간 종료 20여일 앞두고 신고를 못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에 나섰다.
9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신고제는 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 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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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천시는 주택임대차신고제 계도기간 종료 20여일 앞두고 신고를 못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에 나섰다.
9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신고제는 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 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과태료 계도기간이 끝나는 오는 6월 1일부터 미(지연)·거짓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다.
이천시는 시 홈페이지에 홍보 배너 게시하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홍보자료 배치 및 홍보, 행정게시대에 홍보 현수막을 게시 등의 다양한 홍보와 공인중개사협회와도 유기적인 홍보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천시 토지정보과 이재학 과장은 "최근까지 해당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거나 신고하지 않은 주택임대차 계약이 있다면 계도기간 종료 전에 반드시 신고해 법률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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