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집 가진 사람이 부동산 관련법 내면 이해상충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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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0억 코인' 의혹의 중심에 선 김남국 민주당 의원에 대해 "불법은 없어 보인다"며 오히려 그의 금융정보가 새 나간 것이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가상화폐 과세 유예 법안을 발의한 김 의원의 '이해 상충' 문제를 지적하는 사회자에게 "집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집을 두세 채 갖고 있어요. 아니면 집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부동산에 관한 법을 내면 다 이해 상충인가"라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법안을 발의한 것은) 가상화폐가 롤러코스터처럼 고점과 저점을 마구 찍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하면 안 된다 하는 거였고, 국민의힘 측에서도 이런 법을 냈다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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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0억 코인' 의혹의 중심에 선 김남국 민주당 의원에 대해 "불법은 없어 보인다"며 오히려 그의 금융정보가 새 나간 것이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이해상충' 논란에 대해서도 "집 가진 사람이 부동산 관련 법을 내면 이해상충인가"라며 반박했다.
정 의원은 9일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서 "이 개인의 비밀스러운 또 개인만이 알 수 있는 그리고 금융당국만이 포착이 될 수 있는 이런 정보가 어떻게 신문에 보도가 됐을까"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 (정보) 흘리는 것은 아무래도 불법"이라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저는 있다고 보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김 의원의 금융거래에서는 법적 문제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계좌 추적의 영장은 거의 100% 다 영장이 나간다는 거 아닌가, 그런데 영장을 기각했다는 것은 문제가 없다, 법원이 봤을 때. 그러면 끝난 사안"이라며 "일단 불법을 했다면 처벌을 받아야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불법이 없어 보인다"고 했다.
김 의원을 둘러싼 논란은 '국민 정서법'에 따른 것이라는 것이다. 그는 "이제 국민 정서법을 지금 들이대는 것 아니겠나"며 "불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불법이 없었다면 그 부분은 불법이 없었다 정리를 하고, 그런데 젊은 사람이 뭐 그렇게 피땀 흘려 일하지 않고 가상화폐 같은 데에 투자를 했느냐라는 예를 들면 국민 정서법에 관련된 그런 것을 문제 제기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가상화폐 과세 유예 법안을 발의한 김 의원의 '이해 상충' 문제를 지적하는 사회자에게 "집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집을 두세 채 갖고 있어요. 아니면 집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부동산에 관한 법을 내면 다 이해 상충인가"라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법안을 발의한 것은) 가상화폐가 롤러코스터처럼 고점과 저점을 마구 찍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하면 안 된다 하는 거였고, 국민의힘 측에서도 이런 법을 냈다는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이 평소 검소한 삶을 내세웠다는 점에서 '서민 코스프레' 논란도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 왜 이렇게 돈 많으면서 짠돌이처럼 저렇게 하지? 옷도 뭐 같은 옷 계속 입고 다니고 (식으로) 그럴 수 있다"고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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