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김남국 정신승리…공윤법 따르면 이해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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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60억 코인' 의혹에 대해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이해충돌"이라며 비판했다.
유 의원은 9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서 "김 의원의 행위는 공직자윤리법 2조 2의 1항에 보면 '이해충돌방지 의무'라고 돼 있는데, 직무수행에 있어서 재산상 이해가 없도록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이렇게 돼 있다"며 "즉 코인을 다수 보유하면서 그와 같은 과세유예법안을 발의하는 행위 자체가 충분하게 이해충돌 방지 의무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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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60억 코인' 의혹에 대해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이해충돌"이라며 비판했다.
유 의원은 9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서 "김 의원의 행위는 공직자윤리법 2조 2의 1항에 보면 '이해충돌방지 의무'라고 돼 있는데, 직무수행에 있어서 재산상 이해가 없도록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이렇게 돼 있다"며 "즉 코인을 다수 보유하면서 그와 같은 과세유예법안을 발의하는 행위 자체가 충분하게 이해충돌 방지 의무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했다.
앞서 김 의원이 '이해충돌 방지가 아니'라고 설명할 때 언급했던 '이해충돌 방지법 5조 3항 1호'는 국회의원이 아닌 법제처 직원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김 의원은 앞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국민들은 코인 거래 행위 자체를 가지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논평을 낸 유 의원을 향해 "위법사항이 없음을 확인해주신 법사위 동료 유 의원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김 의원의 정신승리"라며 "뭐든지 어떤 발언을 아전인수로 해석하는 모습은 제가 불편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지적한 것은, 지금 국민들이 비판하는 것은 김 의원의 해명이 충분치 않다는 부분과 또 하나는 김 의원이 과거에 라면만 먹는다 구멍 난 신발을 신는다고 하면서 가난한 청렴한 정치인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계속 어필하려고 했었는데 실제로는 60억의 코인을 가지고 있는 큰 현금성 부자인 상황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이건 약자 코스프레 아니냐, 본질은 이것"이라며 "이런 얘기인데 그걸 마치 제가 위법성이 없다는 식으로 완전히 해석해서 평가하는 건 아주 불편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전날 자신의 SNS를 통해 "LG디스플레이 주식 전량을 매도 주문해 9억8574만원의 예수금이 발생했고 해당 금액을 코인 초기 투자금으로 사용했다"며 출처를 밝혔다. 하지만 여전히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다. 유 의원은 "주식투자금 9억을 가지고 코인을 전부 샀는데 그 과정에서 코인 이체를 했다고 하면서 자금 이체가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8억은 전세보증금으로 이체한 거다. 그런데 예금은 또 10억이 늘었다. 설명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코인 과세 유예 법안을 공동발의만 했을 뿐 찬성은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실제로는 다른 코인 과세 유예 법안에는 찬성 했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저희가 확인해보니 같은 내용의 다른 법률에서는 적극 찬성 의견을 내셨다"고 지적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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