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 행정·민원 온라인 플랫폼 6월 정식 운영

노경조 2023. 5. 9. 07: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기계설비 관련 각종 행정·민원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을 상반기 중 구축한다고 9일 밝혔다.

플랫폼 내 행정업무 시스템과 민원웹포털 등을 구축해 지자체 업무 담당자가 기계설비 공사 관련 인허가 등 행정업무를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달 7개 권역 지자체 대상 사용 설명회

국토교통부는 기계설비 관련 각종 행정·민원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을 상반기 중 구축한다고 9일 밝혔다.

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 사이트 화면 / 이미지제공=국토교통부

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는 건축물에 설치된 냉·난방, 환기설비, 위생설비 등 기계설비에 대한 정보 및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플랫폼 내 행정업무 시스템과 민원웹포털 등을 구축해 지자체 업무 담당자가 기계설비 공사 관련 인허가 등 행정업무를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성능 점검업체 등록현황 등 기계설비산업 관련 통계자료도 제공한다.

특히 기계설비 공사에 필요한 설계·준공도서 등 많은 양의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처리할 수 있게 돼 연간 약 20억원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세움터 등 다른 행정 시스템 정보를 연계해 대상 건축물의 기계설비 유지관리와 성능 점검현황도 관리할 수 있다.

해당 플랫폼은 지난달 20일부터 행정업무 시스템을 시범운영 중이며, 6월부터는 민원웹포털을 포함해 정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오는 10일부터 23일까지 7개 권역의 지방자치단체 기계설비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용 설명회를 개최한다. 향후 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정보체계 홍보와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우정훈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플랫폼 구축으로 민원인이 직접 관공서를 방문하고 서류를 제출하는 등 행정업무 처리 시 발생하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식 운영 이후에도 국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