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하나자산신탁, 오피스텔 분양 논란에 계좌 가압류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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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파크텐삼성 오피스텔 '사기분양' 논란에 연루된 신탁사 계좌가 가압류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9일 법조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11일 채권자 A씨가 신청한 하나자산신탁 새마을금고 계좌를 가압류했다.
A씨는 앞서 '허위광고 및 분양사기 기망행위, 고지의무 위반행위'에 관한 채가압류 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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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파크텐삼성 오피스텔 ‘사기분양’ 논란에 연루된 신탁사 계좌가 가압류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9일 법조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11일 채권자 A씨가 신청한 하나자산신탁 새마을금고 계좌를 가압류했다. A씨는 앞서 ‘허위광고 및 분양사기 기망행위, 고지의무 위반행위’에 관한 채가압류 신청을 했다.
결정문엔 ‘채무자(하나자산신탁)의 제3채무자(새마을금고)에 대한 별지 기재 채권을 가압류 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란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적시하고 있다.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채권가압류를 신청한다.
결정문도 “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판결금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채권가압류가 긴급하게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재판부는 하나자산신탁이 보유한 새마을금고 전체 계좌를 압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압류로 묶인 예금 잔액은 110억원이 넘는다. 새마을금고 진술에 따르면 가압류된 채권은 해당 건 말고도 추가로 더 있다.
A씨 등 수분양자는 ‘사기분양’ 건으로 오피스텔 시행사와 수개월째 다투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시행사는 분양 전 모든 세대에 주거 가능한 ‘복층’이 있다고 홍보하고 이를 빌미로 분양가를 높게 책정했다. 그러나 실제 분양된 오피스텔엔 복층이 아닌 다락으로 지어졌다.
시행사는 다락을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을 수분양자에게 안내하라는 행정지도를 따르지 않았고, 분양공고나 카탈로그에도 ‘다락’이라는 표현은 애시당초 없었다고 A씨 등은 주장하고 있다.
오피스텔엔 96세대가 입주할 예정이었는데 13명만 등기를 마쳤다. 입주율은 13%에 불과하다. 잔금 마감일은 지난달 30일이었다.
시행사는 ‘다락’으로 공사허가를 받았다며 사기분양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시행사 측은 “카탈로그에 ‘복층형’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건 맞다”라면서도 “모델하우스엔 정확하게 다락방이라고 표시해놨고 (수분양자) 대부분이 봤다”라며 항변했다.
한편 이 사건은 고소장 접수 금액이 50억원 이상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일반 사기가 아닌 중대범죄 사기로 조사가 진행중이다.
관할인 강남경찰서는 파크텐삼성 분양 영업사원과 부동산 중개사무소, 시행사 임원과 직원을 참고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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