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때문에 옆집 사람을 죽였습니다” 자수 후 자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 수원의 한 빌라에서 소음 문제로 옆집 이웃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자수했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8일 살인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7시30분쯤 수원 권선구 세류동의 한 빌라 5층에서 옆집에 사는 3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이후 "소음 문제로 옆집 사람을 죽였다"고 112에 직접 신고한 뒤 흉기로 자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옆집 남성 살해 후 자해
경기도 수원의 한 빌라에서 소음 문제로 옆집 이웃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자수했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8일 살인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7시30분쯤 수원 권선구 세류동의 한 빌라 5층에서 옆집에 사는 3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이후 “소음 문제로 옆집 사람을 죽였다”고 112에 직접 신고한 뒤 흉기로 자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출동 당시 A씨도 B씨의 시신 옆에 상처를 입고 쓰러져 있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소음을 이유로 들었지만 과거 경찰에 접수된 소음 관련 신고 내역은 없었다.
경찰은 B씨의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시신을 부검 의뢰했다. 자해한 A씨가 회복하는 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도 조사할 방침이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남녀 4명 렌트카서 숨진채 발견…‘동반 극단선택’ 추정
- 김남국 “주식 팔아 예금→코인 샀다”?…與 “9억 갑툭튀”
- [단독] 급사 반려묘 간수치 ‘1463배’… 유한 동물탈취제 논란
- “하나님이 부활…” 남편 시신 집안에 방치한 50대 여성
- “설사 이벤트” 예고후…급식 ‘변비약 테러’한 중학생들
- 차도로 굴러가던 유아차, 노숙인이 뛰어와 구했다
- ‘돈봉투’ 이어 ‘60억 코인’… 민주당, 잇단 의혹에 허우적
- NO재팬이 뭐예요?… 일본 옷·맥주 ‘없어서 못팔 지경’
- 2억 차 긁은 초딩 봐줬는데…“왜 혼내” 따진 엄마 최후
- 아시아, ‘엘니뇨 영향권’ 들어섰나…베트남 44.2도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