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셰와 맞교환”..아이유→블랙핑크·브루노 마스, 공연계는 암표와 전쟁 중
이세빈 2023. 5. 9. 05:02
“센터 자리 8연석 1억 8000만원에 양도합니다. 포르셰와 맞교환 가능.”
인기 아티스트의 공연을 둘러싼 불법 거래 티켓, 즉 ‘암표’가 기승을 부리면서 아티스트와 기획사, 공연기획사가 암표와 전쟁을 벌이고 있다.
지난달 27, 28일 양일간 가수 브루노 마스의 내한 공연 티케팅이 진행됐다. 예매가 시작된 지 한 시간도 되지 않아 전 좌석은 매진됐다. 이후 중고 거래 사이트에는 암표 판매 글이 줄지어 올라왔다.
티켓의 원래 가격은 장당 최고 25만 원이었으나 올라온 암표 값은 100만 원을 훌쩍 넘었다. 이 가운데 무대 정중앙 구역 8장 연석 티켓을 1억 8000만 원에 판매한다는 게시글도 올라왔다. 티켓 판매자는 “포르셰와 맞교환 가능. 수표 직거래 가능”이라는 글까지 남겨 티켓을 구하지 못한 이들의 분노를 사기도 했다.
이에 공연기획사 라이브네이션은 부정 거래로 간주되는 건의 좌석은 티켓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입장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렸다. 또한 부정 거래가 확인된 좌석의 구역과 번호 등을 공개하며 “건전한 공연 관람 문화 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유명 아티스트 공연의 암표 거래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아이유는 지난해 8월 단독 콘서트 개최를 앞두고 부정 예매 정황이 포착된 계정을 찾아서 조치를 취했다. 당시 소속사 EDAM엔터테인먼트는 공식 팬카페를 통해 “예매 페이지에 비정상적 접근을 지속적으로 시도한 정황이 확인된 4명에게 ‘아이유 공식 팬클럽 영구 제명 및 공식 팬카페 강제 탈퇴’, ‘멜론티켓 ID 영구 이용 제한’을 적용했다”며 “상기 제명 회원 중 소명을 원하는 경우 증빙 자료를 첨부해 개별 문의 바란다”고 알리기도 했다.
공연 암표 거래에 아티스트 측이 여러 조치를 취하는 데도 계속 기승을 부리는 건, 국내 법망이 허술한 편이기 때문이다. 오프라인에서 암표 매매가 적발될 시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지만,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등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더욱이 과거와는 달리 현재 공연 암표 대부분이 온라인으로 매매가 이뤄지는데, 이를 처벌하는 법은 아직 없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온라인 암표 매매를 처벌하는 규정을 담은 경범죄처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을 뿐이다.
최근 대만에선 블랙핑크 콘서트 이후 치솟은 암표 거래를 막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대만 언론에 따르면 암표를 판매하다 적발될 시 티켓 가격의 10∼50배 벌금을 물게 되며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해 티켓을 구매하다 적발될 시 3년 이하의 징역 외에 약 1억 2000만 원의 벌금도 함께 부과하기로 했다. 암표 판매 신고 포상금 제도 등이 마련되기도 했다.
갈수록 기승을 부리는 암표 거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음공협)는 2023년을 ‘암표 근절의 해’로 지정하고 암표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음공협은 암표 부정 거래 캠페인을 펼치고 관계 당국과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강태규 대중음악 평론가는 “암표 거래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관계 당국의 강한 의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여기에 팬심을 악용하는 암표 거래에 흔들리지 않는 팬들의 의지와 노력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세빈 기자 sebi052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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