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입법 공백 없도록 비대면 진료 법제화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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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전화 또는 스마트폰 같은 IT 기기를 이용해 원격으로 의사 진료와 약 처방을 받는 비대면 진료의 법제화가 시급해졌다.
현행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2020년 감염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부분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8일 "비대면 진료 사업은 의원급 의료기관, 재진 환자 중심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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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전화 또는 스마트폰 같은 IT 기기를 이용해 원격으로 의사 진료와 약 처방을 받는 비대면 진료의 법제화가 시급해졌다. 현행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2020년 감염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됐다.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 이상일 때만 가능하다. 최근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 비상사태를 해제함에 따라 국내 방역당국도 빠르면 이번 주 위기 단계를 ‘경계’로 하향 조정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비대면 진료 행위는 불법이 된다. 정부는 입법 공백을 메우기 위해 비대면 진료를 시범사업 형태로 도입할 예정인데 의료 소비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입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지난 3년 동안 3600만건 이상의 비대면 진료가 시행됐으나 부작용은 거의 없었다. 제도화에 필요한 안정성과 만족도는 확인된 것으로 보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부분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다. 경쟁국은 바이오·헬스 분야를 미래산업으로 육성하고 주도권을 잡기 위해 뛰고 있는데 우리는 규제에 막혀 있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8일 “비대면 진료 사업은 의원급 의료기관, 재진 환자 중심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초진 허용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대한의사협회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다. 벤처·스타트 업계가 요구하는 초진 환자 대상의 비대면 진료는 원천 봉쇄한 것이라 실효성 논란이 우려된다. 약사단체는 약물 오남용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약 배송을 반대한다. 복수의 법안이 발의돼 있으나 의견이 갈리면서 국회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이렇게 업계의 이해관계 충돌로 법제화가 늦어지는 사이, 의료 인력이 부족한 소아과 환자나 병원 접근성이 떨어지는 도서 벽지 거주자 등은 피해를 볼 수 있다. 정부는 이들이 비대면 진료를 이어갈 수 있도록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의료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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