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버이날 무연고 70대 '5·18 시민군' 고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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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후 1시 40분께 광주광역시 서구 양동 한 주택에서 A(74)씨가 숨져 있는 것을 안부를 살피던 인근 주민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숨진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이 집에서 홀로 살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였던 A씨는 젊어서부터 가족과 인연이 끊긴 무연고자로 조사됐다.
5·18민주화운동기록관과 5·18단체 관계자에 따르면, 고인이 된 A씨는 5·18 당시 시민군으로 활동하다 계엄당국에 붙잡혀 고초를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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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호 기자]
▲ 광주서부경찰서 청사 |
ⓒ 광주서부경찰서 |
숨진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이 집에서 홀로 살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였던 A씨는 젊어서부터 가족과 인연이 끊긴 무연고자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지병으로 인해 숨졌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으나, 사인을 명확히 하기 위해 부검할 계획이다.
5·18민주화운동기록관과 5·18단체 관계자에 따르면, 고인이 된 A씨는 5·18 당시 시민군으로 활동하다 계엄당국에 붙잡혀 고초를 겪었다.
광주지역 함석공장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전두환계엄군의 시위 진압이 과격해지자 자연스럽게 시민군 대열에 합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요, 계엄법 및 총포화약류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는 1980년 10월 전교사 계엄보통 군법회의(군사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약 200일간 옥고를 치르다 1981년 3월 사면돼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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