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정 ‘욕설’·유난희 ‘고인모독’ 논란..홈쇼핑, 결국 방심위 법정제재

유지희 2023. 5. 8.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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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정(왼쪽) ·유난희 쇼호스트. 사진제공=정윤정 SNS, 유난희 

부적절한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정윤정·유난희 쇼호스트가 출연한 홈쇼핑사들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법정제재를 받게 됐다.

방심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윤정의 욕설이 방송된 현대홈쇼핑에 ‘경고’, 유난희의 고인 모독성 발언으로 항의를 받은 CJ온스타일에 ‘주의’를 의결했다. 

정윤정은 지난 1월 자신이 판매하던 홈쇼핑 제품이 매진됐음에도 다음 방송으로 여행상품이 편성된 탓에 방송을 조기종료할 수 없게 되자 “왜 또 여행이야. XX”라며 욕설을 해 물의를 일으켰다. 이후 현대홈쇼핑은 내부 심의를 거쳐 정윤정에 대해 무기한 방송 출연 금지 결정을 내렸다.

유난희는 지난 2월 화장품 제품을 판매하던 중 “모 여자 개그맨이 생각난다. 피부가 안 좋아 꽤 고민이 있었다. 이 제품을 알았다면 좋았을 텐데”라고 발언해 뭇매를 맞았다. 실명은 언급하지 않았으나, 고인이 된 개그우먼을 연상케 한다며 시청자들에게 항의를 받았다. 

논란 직후 CJ온스타일은 사과 자막을 내보냈으며 유난희에 대한 무기한 출연 정지를 결정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 ‘권고’ ▲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분류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시 감점 사유가 된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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