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년생 노렸다…'깡통 전세'로 43억원 상당 보증금 편취한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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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사회초년생 등 50여 명을 대상으로 40억원대의 깡통 전세 사기를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대덕경찰서는 사회초년생들로부터 43억 원 상당의 전세금을 편취한 혐의로 빌라 소유주 A씨 등 4명을 검거하고 이 중 2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음에도 사회 초년생 등을 속여 계약하는 수법으로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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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사회초년생 등 50여 명을 대상으로 40억원대의 깡통 전세 사기를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대덕경찰서는 사회초년생들로부터 43억 원 상당의 전세금을 편취한 혐의로 빌라 소유주 A씨 등 4명을 검거하고 이 중 2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음에도 사회 초년생 등을 속여 계약하는 수법으로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다.
A씨 등 2명은 신축 빌라 2채를 사들인 뒤 세입자 37명에게 받은 전세 보증금 30억원을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명의를 빌려주고 ‘바지 건물주’ 역할을 한 40대 남성 B씨 등과 사전에 범행을 공모했다. 이어 공인중개사를 통해 세입자들에게 “선순위 임차인이니 안심해도 된다”고 속이고 전세 계약을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빌라를 매입하며 금융권에서 거액 대출을 받았다. 피해자들이 계약을 맺을 당시 해당 빌라는 이미 금융권에서 선순위로 저당을 잡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범행은 세입자 1명이 작년 9월 건물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았다가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게 되면서 꼬리가 잡혔다. 피해 세입자는 대부분 20~30대의 사회초년생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들은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전세 사기 일당이 붙잡히면서 지난 3일 경매 개시일이었던 대덕구 중리동 건물은 경매가 두 달간 유예됐다. 경찰은 피해자들에 대한 금전적 피해 회복을 위해 A씨의 주거지 금고에 있던 현금 4억원을 찾아 이를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 사기 피해를 막으려면 등기부등본과 경매에 대비한 세금 체납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며 “신축 건물의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해야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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