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중독, 한번만 하는 사람 없다” 재범률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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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1년 5월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범자 5명 중 1명 가까이가 음주운전 적발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걸린 것이다.
총 9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을 쌓은 B씨는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분석한 음주운전 판결문 50건 중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28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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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회 이상 음주운전 재범 977명
1년 이내 재범 18.3% 달해
A씨는 2021년 5월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음주운전이 적발돼 내려진 여섯 번째 처벌이었다. 지난해 2월 가석방된 그는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만취 상태에서 12㎞를 운전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처럼 6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재범자가 지난해 기준 1186명으로 집계됐다. 7회 이상 음주운전 재범자도 977명에 달했다. ‘도로 위 흉기’ 음주운전, 그것도 상습적 음주 재범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일보는 8일 법원 판결 열람시스템을 통해 지난해 처벌받은 음주운전 6회 이상 재범자 판결문 50건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가장 짧은 재범 기간은 3주로 나타났다. 가장 긴 재범 기간은 11년이었지만, 이는 최종 음주운전 전과로부터의 재범 기간일뿐 이전 전과별 재범 기간은 이보다 훨씬 짧았다.
경찰청이 발표한 ‘최근 5년 재범 기간별 음주운전 현황’을 보면 5년 이상인 경우가 절반 넘게 차지했다. 그러나 그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1년 이내 재범으로, 비율이 18.3%나 됐다. 재범자 5명 중 1명 가까이가 음주운전 적발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걸린 것이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는데도,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붙잡힌 경우도 적지 않았다. 지난해 8월 20일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면허가 취소된 B씨는 한 달도 안 돼 무면허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경찰에 붙잡혔다. 총 9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을 쌓은 B씨는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전체 음주운전 건수와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줄어드는 추세다. 하지만 재범률은 여전히 40%대에서 내려오질 않고 있다. 2018년 51.2%, 2019년 43.7%, 2020년 45.4%, 2021년 44.5%에 이어 지난해 42.2%였다. 35% 안팎을 보이는 마약 재범률보다 높다. 음주운전도 중독된 것처럼 반복하게 된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을 아예 안 하는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며 “절반 가까이 되는 재범률이 이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분석한 음주운전 판결문 50건 중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28건이었다. 실형 처벌 수준은 평균 징역 1년 3개월로 나타났다. 집행유예는 20건, 벌금형은 2건이었다.
이가현 김재환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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