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60억 코인논란’ 김남국,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검토

이지영 2023. 5. 8. 19:5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현동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8일 한 때 60억원 상당의 암호화폐(코인)를 보유해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유권해석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김 의원이 2021년 암호화폐 과세 유예 법안 발의에 참여한 것이 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고 있다”며 “공직자 등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에 포함될 경우에 내부적으로 검토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코인 실명제’로 불리는 트래블 룰(Travel Rule)이 시행된 지난해 3월 이전 위믹스 코인 80여만개를 전부 처분했다. 그의 전자지갑에는 주로 지난해 1∼2월 이들 코인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코인을 대규모로 보유하게 된 이 시기 위믹스 코인 80만개의 시세는 60억원 안팎이었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이 2021년 7월 같은 당 의원 9명과 암호화폐 과세 유예 법안을 공동으로 발의한 데 대해 이해 충돌, 입법권 남용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현행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사적 이해관계로 인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무수행을 회피하는 등 이해충돌을 방지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김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기도 했다. 김 의원 징계안은 대표 발의한 지성호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20명이 이름을 올렸다.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 제5조 제3항 제1호을 들어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제·개정 또는 폐지 과정은 사적 이해 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 대상이 아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