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서 아버지 항문에 30cm 속기저귀 넣어놨어요"

한지수 2023. 5. 8.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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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에 입원했던 아버지의 항문에서 30cm 가량의 속기저귀가 나왔다는 사연이 알려지며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요양병원에서 아버지 항문에 기저귀를 넣어놨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그러나 요양병원 입원 2주 후 아버지의 욕창은 심해졌고 A씨는 아버지를 응급실로 모셔 검사를 받았다.

A씨는 아버지의 대변이 나오지 않아 간호사와 가족과 의아하던 중 항문에서 뭔가를 발견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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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 못 보던 환자 살피다 발견
콩팥 망가짐·수혈 필요한 상황"

요양병원에 입원했던 아버지의 항문에서 30cm 가량의 속기저귀가 나왔다는 사연이 알려지며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요양병원에서 아버지 항문에 기저귀를 넣어놨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해당 글에 따르면, 작성자 A씨는 파킨슨병으로 거동과 의사소통이 어려운 아버지를 요양 병원으로 모셨다. 간병인을 두고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모시기 위함이었다.

[이미지출처=픽사베이]

그러나 요양병원 입원 2주 후 아버지의 욕창은 심해졌고 A씨는 아버지를 응급실로 모셔 검사를 받았다.

A씨는 "검사해보니 탈수 증세로 칼륨 수치가 높고 콩팥이 망가져서 심각한 상황"이었다며 "수혈까지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후 A씨의 아버지는 대학병원에 다시 입원했다. A씨는 아버지의 대변이 나오지 않아 간호사와 가족과 의아하던 중 항문에서 뭔가를 발견했다고 전했다.

A씨는 "기침하실 때마다 항문이 열리는데 초록색이 보여서 손가락으로 당겨보니 30cm 정도의 속기저귀가 나왔다"며 "이걸 빼니 그동안 안 나오던 대변이 그제야 나왔다"고 밝혔다.

그는 "이대로 몰랐다면 장 궤사는 물론 파열로 더 심각해졌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출처=네이트판 원글]

또 A씨는 아버지의 대변을 치우던 중 허벅지 안쪽에서 멍과 상처를 발견했다며 "묶은 자국이 맞다면 정말 가슴이 찢어진다"라고도 전했다.

그는 "(간병인이) 6명을 혼자 간병해서 힘들다고 하소연하더니 (항문을) 아예 틀어막아 버렸나 의심이 들었다"라며 고소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누리꾼들은 "이런 일 계속 발생하니까 요양병원 기피하는 것", "살인미수 아닙니까?", "병원 이름 밝혀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다만 해당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한편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지수 인턴기자 hjs1745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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