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JMS 변호인이 시사고발 자문? 피해자 노출 NO…해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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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가 기독교복음선교회(이하 JMS) 정명석 총재 성폭력 사건을 변호해 온 변호사가 SBS의 시사 고발 프로그램·뉴스 법률자문 변호사를 맡고 있었다는 보도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이날 한 매체는JMS 정명석의 사건을 변호해 온 변호사가 SBS의 시사 고발 프로그램·뉴스 법률자문 변호사를 맡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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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가 기독교복음선교회(이하 JMS) 정명석 총재 성폭력 사건을 변호해 온 변호사가 SBS의 시사 고발 프로그램·뉴스 법률자문 변호사를 맡고 있었다는 보도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8일 SBS 관계자는 "당해 변호사가 JMS 관계된 일을 했는지는 몰랐다"라고 밝혔다.
SBS 관계자는 "당해 변호사는 당시 대한변협 집행부 자격으로 위촉됐다. 대한 변협에서 위촉한 공익 프로그램 자문단은 피해자들이 요청 시 법률 자문 및 법률 지원을 맡는다"고 설명하면서 "'그것이 알고 싶다' JMS 관련 방송에 출연한 피해자들은 법률 자문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관련 변호사는 자문기간 동안 특별히 지원 역할을 해주신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이며 "특히 JMS 방송 관련해서는 전혀 관계가 없다. JMS 피해자들과 관련 방송내용이 법률 자문단에 노출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JMS 관련된 자문 변호사를 해촉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한 매체는JMS 정명석의 사건을 변호해 온 변호사가 SBS의 시사 고발 프로그램·뉴스 법률자문 변호사를 맡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지난 2020년 SBS 공익프로그램 자문 변호사로 위촉이 됐다.
이 매체는JMS 피해자 등이 SBS에 제보를 하면 해당 변호사가 취재 내용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도 있고, 그가 JMS 피해자를 직접 접촉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SBS는 최근 시사 교양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JMS, 달박골 정명석은 어떻게 교주가 되었나?'편을 방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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