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 날아든 '택배마약'에 칼 뺀 軍…"마약범죄, 엄정 처벌"
군이 마약범죄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조만간 내놓기로 했다. 지난달 26일 육군 경기도 연천 부대에 병사들이 대마초를 택배로 배송받아 부대에서 나눠 핀 혐의로 적발된 바 있다.
국방부는 8일 신범철 차관 주재로 군 사법기관장 회의를 열어 마약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전창영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을 비롯해 각 군 검찰단장과 수사단장이 참석했다.
영내까지 파고든 마약에 깜짝 놀란 군은 지난 2일 신 차관을 대표로 하는 '마약류 관리대책 추진 태스크포스(TF)'를 꾸렸고, 이튿날 전군 수사단장 토의를 했다.
참석자들은 병영 생활을 하는 군의 특성상 영내 마약 범죄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특히 다른 군인에게 마약을 권유·전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더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군 수사기관에 마약사건 수사 전담조직을 만들어 마약 수사·감정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검찰청은 마약·조직범죄부를, 서울중앙지검은 마약범죄특별수사팀을 운영하고 경찰은 일선에 마약범죄수사대를 가동하지만, 군에는 마약만 전담하는 수사 조직이 없어 적절한 대응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군은 15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해 기간 내 스스로 신고하면 양형 사유로 적극 고려하기로 했다. 온라인 모니터링 강화와 검찰·경찰 등 민간 기관과 마약 수사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국방부는 “마약 사건에 대한 엄정하고 체계적 대응을 위한 국방부 차원의 통일된 처리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향후 종합대책을 마련해 군 내 마약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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