걷고 싶은 도시 용인을 위해... 걷고 싶지만 걷기에 너무 힘든 보도
[용인시민신문 함승태]
▲ 횡단보도와 연결된 보도에 설치돼 있는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과 점자 유도 블록. 횡단보도에서 이어진 높은 보도 턱이 보인다. |
ⓒ 용인시민신문 |
장애인은 이동권 제약뿐 아니라 집에서 친구나 가족을 만나기 위해 가까운 카페나 음식점조차 가기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횡단보도와 연결된 보도에는 시각장애인이 길을 걸을 때 발바닥이나 지팡이의 촉감으로 가는 위치와 방향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점자유도블록이 설치돼 있다.
점자유도블록이 없는 곳도 적지 않지만, 사실상 있으나 마나 한 곳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점자유도블록은 보도 시작점과 종료 지점 등의 위치를 표시하고, 위험물이나 위험 지역을 알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점자유도블록 위에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볼라드)이 설치돼 있거나 횡단보도와 보도 연결지점에만 설치돼 있는 곳이 대부분이다. 특히 일부 점자유도블록이 잘못 설치돼 시각장애인에게 오히려 위협이 되고 있다.
시각장애인인 용인시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김병태 운영위원은 "보도가 시작되는 지점에 점자유도블록이 설치돼 있긴 하지만 블록이 연결돼 있지 않을 뿐더러 파손 등으로 장애물에 걸려 사고가 날 수 있어 도움이 안 된다"며 "시각장애인을 위해 설치한 시설이지만 전시효과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점자블록이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의미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보행안전시설물의 구조 시설기준'에 따르면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의 0.3미터 전면에 시각장애인이 충돌 우려가 있는 구조물이 있음을 미리 알 수 있도록 점형블록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세부 기준은 따로 없다.
점자유도블록뿐 아니라 횡단보도와 보도로 연결되는 지점에 설치돼 있는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과 경사로, 턱 등도 장애인들의 보행권을 빼앗고 있다.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은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세부 기준이 마련돼 있다. 그러나 '보행안전시설물의 구조 시설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고, 형식적인 경우가 적지 않다.
다올림장애인인권센터 황성환 대표는 휠체어 장애인은 횡단보도에서 보도로 연결되는 지점 경사로와 턱으로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전동휠체어는 턱이 있으면 앞 바퀴가 들리지 않아 올라가지 못하고, 수동휠체어는 경사에 취약해 안전한 보행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특히 "오래 전에 보도가 설치돼 있는 곳은 경사가 가팔라 옆으로 넘어지는 일이 생기고, 볼라드 폭이 좁아 전동휠체어가 지나가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보행안전시설물의 구조 시설기준에 따르면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의 간격은 1.5미터 안팎으로 해야 한다. 또 말뚝의 0.3미터 앞에 시각장애인이 충돌 우려가 있는 구조물이 있음을 미리 알 수 있도록 점형블록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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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용인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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