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빚 들킬까봐...암매장한 채권자 시신 꺼내 지장 찍은 40대女
이보람 2023. 5. 8. 16:52
주식 투자금 상환을 독촉하는 공동 투자자를 살해하고 암매장한 40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살인·사체은닉·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6일 부산 금정구 한 주차장에서 주식 공동투자자인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경남 양산의 밭에 묻어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1억원의 상환을 독촉받자 자신의 남편이 채무 사실을 알게 될 것이 두려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지인의 차량을 빌려 가짜 번호판을 붙인 뒤 시신을 옮기고 가발까지 착용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피해자 아내로부터 주식 거래와 관련한 의심을 받자, 암매장한 시신을 다시 꺼내 허위 주식 계약서에 지장을 찍기도 했다.
1심은 검찰이 구형한 징역 28년보다 높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수법이 잔인·포악한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징역 30년으로 감형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선고가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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