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함안 양돈농가 악취관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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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8일 함안군 함안면 일대 양돈농가 11개소, 총면적 7만4805㎡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함안군은 2022년 실시한 함안면 악취실태조사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2월 경남도에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요청했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함안면 양돈농가 11개소는 고시일로부터 6개월 뒤인 11월 7일까지 설치신고와 함께 악취방지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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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8일 함안군 함안면 일대 양돈농가 11개소, 총면적 7만4805㎡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경남도에 따르면 함안군 함안면은 그간 양돈농가로 인해 인근 지역 주민 악취 민원이 꾸준히 제기된 지역이다.
함안군은 2022년 실시한 함안면 악취실태조사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2월 경남도에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요청했다.
도는 악취방지법에 따라 지난 4월 3일부터 4월 17일까지 악취관리지역 지정계획(안)을 도 누리집 및 일간지에 공고했다.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지정계획을 확정해 5월 8일부터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함안면 양돈농가 11개소는 고시일로부터 6개월 뒤인 11월 7일까지 설치신고와 함께 악취방지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고시일로부터 1년 뒤인 내년 5월 7일까지는 악취방지계획에 따른 필요 조치를 해야 한다.
악취관리지역 지정 후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악취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악취관리법에 의해 고발이나 사용 중지 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악취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하면 초과 횟수에 따라 개선명령부터 조업정지 명령까지 받게 된다.
군에서는 악취관리지역의 대기 중 지정악취물질의 농도와 악취의 정도 등 악취 실태 조사를 매년 시행해 악취관리지역 지정 후의 악취농도와 민원 발생 현황 등을 검토하고 악취 원인 파악, 인근 주거지역에 미치는 영향 분석으로 최적의 악취 저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병희 도 기후대기과장은 “악취는 영향 범위가 국지적이고 지역별로 특성이 다르므로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악취로 고통받는 주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악취관리지역 지정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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