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성희롱·갑질 공천 어렵다...민주당, 총선 ‘공천룰’ 확정

이승은 2023. 5. 8.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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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 공천룰과 관련해 지난 총선에서의 시스템 공천 기조를 유지하되 도덕성 기준을 강화하기로 8일 확정했다.

 변재일 민주당 중앙위원회 의장은 이날 중앙위원회 투표 후 "특별당규 제정의 건은 당헌 111조에 따라 중앙위원 투표 결과와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합산한 결과 과반 득표 찬성이기에 가결됐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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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당 중앙위서 공천룰 확정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광온 원내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 공천룰과 관련해 지난 총선에서의 시스템 공천 기조를 유지하되 도덕성 기준을 강화하기로 8일 확정했다. 

변재일 민주당 중앙위원회 의장은 이날 중앙위원회 투표 후 “특별당규 제정의 건은 당헌 111조에 따라 중앙위원 투표 결과와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합산한 결과 과반 득표 찬성이기에 가결됐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중앙위에 따르면 중앙위원 총 594명 중 445명(74.92%)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이 중 찬성이 370명(83.15%), 반대가 75명(16.85%)이다. 권리당원은 113만7261명 중 26만5944명(23.38%)이 투표에 참여했고, 이 중 찬성이 16만2226명(61%) 반대가 10만3718명(39%)로 집계됐다.

변 의장은 “합산 결과 찬성 72.07%, 반대 27.93%로 과반 득표 찬성으로 집계됐다”고 말했다. 

확정된 공천룰에 따르면 후보자의 도덕성 기준은 강화됐다. 학교폭력이 부적격 기준에 추가됐다. 국민의 생활과 직결된 파렴치 및 민생범죄, 성희롱·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갑질 등에 대해서는 부적격 심사를 통과해도 공천심사에서 10% 감산을 적용한다.

정치 신인인 청년 후보자의 경우 공천심사 적합도 조사에서 2위 후보자보다 10%포인트 차이만 나도 단수공천을 받을 수 있다. 현재는 1·2위 후보 간 격차가 20%포인트 이상 날 경우에만 단수공천이 가능하다.

향후 경선은 국민 50%와 당원 50%의 의사를 반영한 국민참여경선 방식으로 진행된다. 당원 선거권은 오는 7월31일까지 입당한 권리당원 중 지난 2월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경우에 부여된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중앙위 투표결과 발표후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투명하고 안정적인 시스템 공천을 확립하는 계기가 될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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