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성희롱·갑질 공천 어렵다...민주당, 총선 ‘공천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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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 공천룰과 관련해 지난 총선에서의 시스템 공천 기조를 유지하되 도덕성 기준을 강화하기로 8일 확정했다.
변재일 민주당 중앙위원회 의장은 이날 중앙위원회 투표 후 "특별당규 제정의 건은 당헌 111조에 따라 중앙위원 투표 결과와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합산한 결과 과반 득표 찬성이기에 가결됐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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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 공천룰과 관련해 지난 총선에서의 시스템 공천 기조를 유지하되 도덕성 기준을 강화하기로 8일 확정했다.
변재일 민주당 중앙위원회 의장은 이날 중앙위원회 투표 후 “특별당규 제정의 건은 당헌 111조에 따라 중앙위원 투표 결과와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합산한 결과 과반 득표 찬성이기에 가결됐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중앙위에 따르면 중앙위원 총 594명 중 445명(74.92%)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이 중 찬성이 370명(83.15%), 반대가 75명(16.85%)이다. 권리당원은 113만7261명 중 26만5944명(23.38%)이 투표에 참여했고, 이 중 찬성이 16만2226명(61%) 반대가 10만3718명(39%)로 집계됐다.
변 의장은 “합산 결과 찬성 72.07%, 반대 27.93%로 과반 득표 찬성으로 집계됐다”고 말했다.
확정된 공천룰에 따르면 후보자의 도덕성 기준은 강화됐다. 학교폭력이 부적격 기준에 추가됐다. 국민의 생활과 직결된 파렴치 및 민생범죄, 성희롱·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갑질 등에 대해서는 부적격 심사를 통과해도 공천심사에서 10% 감산을 적용한다.
정치 신인인 청년 후보자의 경우 공천심사 적합도 조사에서 2위 후보자보다 10%포인트 차이만 나도 단수공천을 받을 수 있다. 현재는 1·2위 후보 간 격차가 20%포인트 이상 날 경우에만 단수공천이 가능하다.
향후 경선은 국민 50%와 당원 50%의 의사를 반영한 국민참여경선 방식으로 진행된다. 당원 선거권은 오는 7월31일까지 입당한 권리당원 중 지난 2월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경우에 부여된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중앙위 투표결과 발표후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투명하고 안정적인 시스템 공천을 확립하는 계기가 될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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