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본인은 떳떳하다지만...여론 45%, “김남국 코인 논란 민주당에 악재 될 것” [민심레이더]

반진욱 매경이코노미 기자(halfnuk@mk.co.kr) 2023. 5. 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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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 ‘떳떳하다’지만
여론 45% 악재로 적용될 것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인 보유 논란에 휩싸였다. (연합뉴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때 아닌 ‘코인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지난 5월 5일자 보도입니다. 한 매체가 김 의원이 지난해 1~2월 가상화폐 ‘위믹스’를 80만여개 보유했다고 보도했죠. 위믹스는 국내 게임 회사 위메이드가 만든 코인입니다. 김 의원이 보유한 기간 당시 가치는 최대 60억원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해당 사실만 놓고 보면 ‘이게 왜 논란이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유주의와 자본주의 시스템인 한국에서 개인이 코인 자산에 투자하고 보유하고 있는 점이 문제가 될 게 없기 때문이죠. 논란으로 치닫는 이유는 2가지입니다.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것과 코인 실명제가 시작되기 전, 위믹스를 인출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우선 자금 출처 문제입니다. 2020년 4월 총선에서 당선된 김 의원은 올해까지 세 차례 재산 변동 신고를 했는데요. 해당 신고 당시 가상화폐 보유는 신고 내역에 없었습니다. 김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자가 가상화폐를 보유 재산으로 등록·신고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이 15억원 수준이라 알려졌던 김 의원이 갑자기 60억원어치의 위믹스를 보유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니, 자금 출처에 대한 의심이 커졌습니다. 설왕설래가 오가지만, 김 의원 측은 정보 공개 대상이 아니라 신고만 안 했을 뿐 본래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는 꾸준히 이어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음은 ‘트래블 룰’ 회피 의혹입니다. 김 의원이 보유했던 위믹스가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인 ‘트래블 룰’이 시행되기 직전에 그의 가상화폐 지갑에서 빠져나갔다는 것입니다. 트래블 룰은 100만원 이상 코인을 주고받을 때 송금인과 수취인의 성명과 국적, 주소를 파악해 보내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일각에서는 실명제가 시행되기 전에 코인을 매각하고 이전한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냅니다. 실제 서울남부지검은 김 의원이 지난해 1∼3월 당시 시세 60억원 안팎의 위믹스 코인을 보유하고 처분하는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죠. 앞서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김 의원의 코인 이체를 이상거래로 판단해 검찰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해당 논란에 대해 김 의원은 거래소만 옮겼을 뿐, 따로 코인을 현금화하지는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2021년 7월 가상자산 과세 유예법안(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명단에 이름을 올린 데 대해 이해충돌이 아니라고도 주장했죠. 금융업계에서도 정식 거래소를 통해 거래한 내용이라면 딱히 문제될 행동은 아니라는 의견입니다.

옥소폴리틱스 제공
김 의원 측의 적극적인 해명에도 불구하고, 민심은 해당 논란이 민주당에 악재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20만명의 회원을 거느린 정치 커뮤니티 플랫폼 ‘옥소폴리틱스’가 “김남국 의원 코인 자금 출처 논란, 민주당에 악재가 될까요(응답자 236명)”라는 주제로 설문조사한 결과 45%가 ‘악재가 될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정치적 성향에 따라 응답은 갈렸는데요. 진보와 중도진보 성향의 응답자들은 ‘악재가 된다고 보지 않는다’고 답한 반면, 중도, 중도보수, 보수 응답자들은 악재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악재가 되기 힘들다고 보는 진영은 김 의원 입장을 옹호했습니다. 진보 성향의 40대 응답자는 “보통은 무슨 혐의가 있다고 언론에 흘리지 않나. 얼마나 다급하면 범죄 혐의 내용도 없이 60억이라는 거 먼저 흘렸겠나”라고 답했습니다. 중도진보 성향의 50대 여성은 “60억원은 당시 시세라는 점이 중요하다. 지금 시세로는 60억이 안 되지 않나. 그리고 금융 개인정보를 어찌 알았나. 개인의 금융 정보가 유출된 것도 중대한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악재가 될 것이라고 보는 입장에서는 평소 김 의원의 행태를 꼬집습니다. 한 중도 성향의 응답자는 “국민들은 김남국 의원의 도덕성 그리고 다른 법적 문제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것이다. 출처가 불분명한 투자비용, 국민을 위한 의정 활동으로 포장해서 이익을 본 행위, 제대로 된 해명도 없으면서 무조건적으로 ‘검찰의 언플’을 주장하는 행보 등이다. 위법성은 없을지 몰라도 악재로는 작용할 것”이라고 답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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