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본인은 떳떳하다지만...여론 45%, “김남국 코인 논란 민주당에 악재 될 것” [민심레이더]
여론 45% 악재로 적용될 것
해당 사실만 놓고 보면 ‘이게 왜 논란이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유주의와 자본주의 시스템인 한국에서 개인이 코인 자산에 투자하고 보유하고 있는 점이 문제가 될 게 없기 때문이죠. 논란으로 치닫는 이유는 2가지입니다.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것과 코인 실명제가 시작되기 전, 위믹스를 인출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우선 자금 출처 문제입니다. 2020년 4월 총선에서 당선된 김 의원은 올해까지 세 차례 재산 변동 신고를 했는데요. 해당 신고 당시 가상화폐 보유는 신고 내역에 없었습니다. 김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자가 가상화폐를 보유 재산으로 등록·신고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이 15억원 수준이라 알려졌던 김 의원이 갑자기 60억원어치의 위믹스를 보유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니, 자금 출처에 대한 의심이 커졌습니다. 설왕설래가 오가지만, 김 의원 측은 정보 공개 대상이 아니라 신고만 안 했을 뿐 본래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는 꾸준히 이어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음은 ‘트래블 룰’ 회피 의혹입니다. 김 의원이 보유했던 위믹스가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인 ‘트래블 룰’이 시행되기 직전에 그의 가상화폐 지갑에서 빠져나갔다는 것입니다. 트래블 룰은 100만원 이상 코인을 주고받을 때 송금인과 수취인의 성명과 국적, 주소를 파악해 보내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일각에서는 실명제가 시행되기 전에 코인을 매각하고 이전한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냅니다. 실제 서울남부지검은 김 의원이 지난해 1∼3월 당시 시세 60억원 안팎의 위믹스 코인을 보유하고 처분하는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죠. 앞서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김 의원의 코인 이체를 이상거래로 판단해 검찰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해당 논란에 대해 김 의원은 거래소만 옮겼을 뿐, 따로 코인을 현금화하지는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2021년 7월 가상자산 과세 유예법안(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명단에 이름을 올린 데 대해 이해충돌이 아니라고도 주장했죠. 금융업계에서도 정식 거래소를 통해 거래한 내용이라면 딱히 문제될 행동은 아니라는 의견입니다.
정치적 성향에 따라 응답은 갈렸는데요. 진보와 중도진보 성향의 응답자들은 ‘악재가 된다고 보지 않는다’고 답한 반면, 중도, 중도보수, 보수 응답자들은 악재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악재가 되기 힘들다고 보는 진영은 김 의원 입장을 옹호했습니다. 진보 성향의 40대 응답자는 “보통은 무슨 혐의가 있다고 언론에 흘리지 않나. 얼마나 다급하면 범죄 혐의 내용도 없이 60억이라는 거 먼저 흘렸겠나”라고 답했습니다. 중도진보 성향의 50대 여성은 “60억원은 당시 시세라는 점이 중요하다. 지금 시세로는 60억이 안 되지 않나. 그리고 금융 개인정보를 어찌 알았나. 개인의 금융 정보가 유출된 것도 중대한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악재가 될 것이라고 보는 입장에서는 평소 김 의원의 행태를 꼬집습니다. 한 중도 성향의 응답자는 “국민들은 김남국 의원의 도덕성 그리고 다른 법적 문제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것이다. 출처가 불분명한 투자비용, 국민을 위한 의정 활동으로 포장해서 이익을 본 행위, 제대로 된 해명도 없으면서 무조건적으로 ‘검찰의 언플’을 주장하는 행보 등이다. 위법성은 없을지 몰라도 악재로는 작용할 것”이라고 답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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