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산 산업재해 사망 30명... 1건 첫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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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산의 한 신축공사장 현장에 한 하청노동자가 숨진 사건을 놓고 원청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에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첫 사례다.
부산의 1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기소에 대해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늦었지만 당연한 결과"라고 반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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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성 kimbsv1@ohmynews.com]
▲ 부산시 연제구 부산지방검찰청(부산지검). |
ⓒ 김보성 |
지난해 부산의 한 신축공사장 현장에 한 하청노동자가 숨진 사건을 놓고 원청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에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첫 사례다.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는 A업체 대표이사 B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5일 오전 부산시 연제구 거제동 C건물 공사 현장에서 난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공사장 주차타워 지하 1층 내부에서 단열재 부착작업에 나섰던 하청노동자 D씨(중국 국적)는 3.3톤짜리 리프트(차량 운반기) 균형추 작동에 의한 끼임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수사 결과를 보면 D씨는 신호수와 작업 지휘자 없이 작업에 투입됐고, 이런 상황을 모른 다른 공사 관계자가 리프트를 움직이면서 참사가 벌어졌다.
검찰은 원청의 경영책임자인 B씨가 D씨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고 봤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원청이 조처를 제대로 못 했다는 얘기다. A업체가 맡은 13층짜리 건물 공사는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사업장에서 원청 대표이사 등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4조). 하도급을 준 경우에도 중대산업재해가 없도록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한다(5조). 만약 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6조).
부산의 1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기소에 대해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늦었지만 당연한 결과"라고 반응했다. 박수정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부산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뒤늦게 기소한 만큼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라며 "일하러 나간 곳이 죽음의 현장이 되지 않기 위해선 강력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최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는 30여 건에 달한다. 추락과 깔림, 끼임 등으로 매달 2명 이상의 노동자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이 중에 19건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기소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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