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청, 선박교통 관련 위반행위 일제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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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청장 김인창)은 8일부터 내달 12일까지 5주간 제주 해상에서의 법 질서를 확립하고 사고 예방을 위해 제한속력 위반 등 선박교통관제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이날 밝혔다.
교통관제를 더욱 강화해 사고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선박교통관제사가 직접 관제절차 미이행, 제한속력 위반, 음주운항 등 선박교통 관련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감시업무 병행, 중점 단속하고 경비함정·파출소 등 현장 세력과의 실시간 정보 공유를 통해 검문검색해 법규 위반 선박에 대한 합동단속으로 사고 예방에 한층 더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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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청장 김인창)은 8일부터 내달 12일까지 5주간 제주 해상에서의 법 질서를 확립하고 사고 예방을 위해 제한속력 위반 등 선박교통관제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제주 해역에서 어선·여객선·화물선 등 선박들이 많이 통행하고 그만큼 해양사고가 일어날 위험성이 상존함에 따라, 제주 해상을 항행하거나 정박하는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선박교통안전에 대해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주해경청은 오는 22일까지 2주 동안 홍보와 계도를 거쳐 내달 12일까지 선박교통 관련 위반행위 일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제주항해상교통관제센터(VTS)에서는 지난해 6월경 제주 인근 해역에서 묘박 중인 선박이 관제통신 청취의무를 위반한 사항에 대해 적발하고 올해 1월께 기관고장 선박을 선인지해 관제 교신을 통해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는 등 24시간 시기적절한 해상교통관제로 선제적인 사고 예방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교통관제를 더욱 강화해 사고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선박교통관제사가 직접 관제절차 미이행, 제한속력 위반, 음주운항 등 선박교통 관련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감시업무 병행, 중점 단속하고 경비함정·파출소 등 현장 세력과의 실시간 정보 공유를 통해 검문검색해 법규 위반 선박에 대한 합동단속으로 사고 예방에 한층 더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제주해경청 관계자는 “법령 위반 행위는 각종 사고를 유발해 인명·오염피해를 초래하는 만큼 집중단속을 통해 해양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며 “선박 운항자는 관제통신을 항상 유지해 안전한 제주바다를 위해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고 말했다.
제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황정필 기자 baek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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