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비대면 진료, 의원급·재진환자 중심 운영 검토"

유준상 2023. 5. 8. 15: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이후 한시 허용이 종료되는 비대면 진료가 일단 재진 중심의 시범사업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8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의원급 의료기관, 재진환자 중심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시범사업의 내용, 발표 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정해지는 대로 안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단계 하향 이후 한시허용 종료된 비대면 진료
의원급 의료기관·재진환자 중심 시범사업으로 유지 검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5일 국회에서 열린 소아·응급·비대면 진료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이후 한시 허용이 종료되는 비대면 진료가 일단 재진 중심의 시범사업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8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의원급 의료기관, 재진환자 중심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시범사업의 내용, 발표 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정해지는 대로 안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사가 환자를 직접 만나지 않고 전화나 화상을 통해 상담하고 약을 처방하는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2020년 감염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됐다.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단계가 '심각' 이상일 때만 허용하기로 돼 있는데, 최근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비상사태를 해제하고 이에 따라 국내 방역당국도 위기단계 하향을 예고한 상태여서 비대면 진료의 허용 근거도 곧 사라진다.


정부는 이후에도 비대면 진료를 유지할 수 있게 제도화를 추진 중이며, 법제화까지의 공백은 시범사업으로 메운다는 방침을 밝혔다.


현재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한 복수의 법안이 발의돼 있으나 플랫폼 업계의 '초진 허용' 요구와 약사단체의 약 배송 반대 논란 등 속에 국회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월 대한의사협회와의 의료현안협의체에서 ▲ 대면 진료 원칙하에서 ▲ 비대면 진료를 보조적으로 활용하고 ▲ 재진 환자와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실시하되 ▲ 비대면 진료 전담 의료기관은 금지한다는 제도화 추진 원칙에 합의한 바 있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