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공동투자자 살해 후 암매장한 40대 여성… 징역 30년 확정

허경준 2023. 5. 8.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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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공동투자자를 살해한 뒤 유기한 40대 여성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살인과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부산 금정구의 한 주차장에서 주식 공동 투자자인 B씨를 살해한 뒤 경남 양산의 한 밭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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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공동투자자를 살해한 뒤 유기한 40대 여성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살인과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부산 금정구의 한 주차장에서 주식 공동 투자자인 B씨를 살해한 뒤 경남 양산의 한 밭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인터넷 주식 카페에서 만나 동업 투자를 했고, 이 과정에서 A씨가 B씨의 투자금 중 1억원 상당을 임의로 사용하자 B씨는 상환을 요구했다. 이에 A씨는 부산의 한 사찰 주차장에서 B씨와 만나 "매달 100만~150만 원 정도를 줄 테니 집에 찾아오지 말라"고 제안했지만, 거절당하자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A씨는 B씨의 아내로부터 주식 거래와 관련해 의심받자 암매장한 시신을 다시 꺼내 허위 주식계약서에 지장을 찍기도 했다.

1심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2심은 "범행 동기가 불량하고 계획적이기는 하나 수법이 잔인·포악한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징역 30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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