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불공정계약·생활물류법 위반 대전충청감시단 출범
[장재완 기자]
▲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와 서비스연맹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 택배노조충청지부, 진보당대전시당·충남도당 등은 8일 오전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쿠팡 불공정계약·생활물류법 위반 대전세종충청감시단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은 생활물류법과 사회적합의를 준수하고, 불공정 계약서를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
ⓒ 오마이뉴스 장재완 |
쿠팡이 택배기사들과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불안과 과로를 양산하고 있다며 대전충청권 노동계와 진보정당이 불공정 계약서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또 불법행위감시실천단을 구성해 법위반 행위를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와 서비스연맹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 택배노조충청지부, 진보당대전시당·충남도당 등은 8일 오전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쿠팡은 생활물류법과 사회적합의를 준수하고, 불공정 계약서를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쿠팡CLS는 쿠팡에서 판매되는 물품을 배송하는 택배회사다. 쿠팡의 자회사인 쿠팡CLS는 영업점들과 위탁계약을 하고, 영업점은 택배기사(퀵플렉서)들과 택배화물 집배송 위탁 계약을 맺고 영업을 한다.
그런데 문제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법)을 적용 받는 택배회사인 쿠팡CLS가 영업점과의 위탁계약에서 생활물류법을 위반한 불공정 계약을 맺고 있다는 것이다.
생활물류법이 제정된 배경에는 쿠팡 퀵플렉서와 같은 생활물류서비스 종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그 방법으로 최소한의 업무 보장과 안정적 계약관계 유지를 법으로 규정해 놓고 있다는 것.
이를 위해 생활물류법에서는 생활물류서비스 종사자들의 업무범위와 지역을 설정하여 최소한의 수입이 보장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쿠팡CLS는 영업점과의 계약에서 위탁업무의 내용과 범위, 지역을 특정하지 않고 언제든지 위탁업무의 변경 및 회수가 가능하도록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이 공개한 일부 쿠팡CLS와 영업점(대리점)과의 계약서에는 '배달구역 회수(클렌징)' 조항과 '임의적 계약해지 가능' 조항이 포함되어 있고, 위탁지역을 '(광역시) 전체구역'으로 표시하고 있다.
▲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와 서비스연맹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 택배노조충청지부, 진보당대전시당·충남도당 등은 8일 오전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쿠팡 불공정계약·생활물류법 위반 대전세종충청감시단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은 생활물류법과 사회적합의를 준수하고, 불공정 계약서를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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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와 서비스연맹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 택배노조충청지부, 진보당대전시당·충남도당 등은 8일 오전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쿠팡 불공정계약·생활물류법 위반 대전세종충청감시단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은 생활물류법과 사회적합의를 준수하고, 불공정 계약서를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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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이날 발표한 '쿠팡의 불공정계약-생활물류법위반 감시 실천단 발족 선언문'을 통해 "최근 진행된 택배노동자 과로사대책위원회의 실태조사 결과, 쿠팡CLS가 '클렌징(구역 회수)'을 무기로 해고 위협을 가하고, 각종 근로조건을 악화시키고 있음이 드러났다"며 "택배노동자들의 '구역'을 마음대로 회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목구멍이 포도청인 택배노동자들은 찍소리 못하고 쿠팡CLS의 강요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 결과 적지 않은 수의 쿠팡 택배 노동자들이 주 60시간 이상을 근무하고, 공짜노동인 분류작업을 강요당하고 있다"면서 "이는 과로사방지 사회적합의와 이에 기반한 표준계약서 위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생활물류법과 표준계약서에는 구체적으로 구역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구역 변경 시 '협의'가 아닌 '합의'를 강제하고 있다. 이는 구역이 택배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핵심 문제이기 때문"이라며 "계약서에 구역을 명시하지 않고 계약기간 중 마음대로 구역을 회수하는 것은 택배노동자들을 고용불안과 생계위협으로 내몰고 노예로 만드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생활물류법 적용대상인 택배사업자 쿠팡CLS는 대리점과의 위수탁 계약서에 '본 계약은 영업점에게 어떠한 독점적인 권리 또는 최소물량 또는 고정적인 물량의 위탁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을 삽입, 구역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도록 했다"며 "이는 "생활물류법의 취지와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불법 행위를 계약서에 명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아울러 "이러한 불법의 기초 아래, 쿠팡CLS는 '클렌징'을 통해 마음대로 구역을 회수할 수 있게 되며, 이를 무기로 명절 출근율 75%, 프레시백 회수율 90%, 출근율 85%, 주말 휴무 불허, 수수료 삭감, 마음대로 해고 등 각종 근로조건 악화를 강요하고 있다"면서 "쿠팡이 구역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은, 쿠팡이 택배노동자의 생존권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끝으로 "스물 두 명의 목숨 값으로 어렵게 만들어진 과로사방지 사회적합의와 생활물류법이, 쿠팡CLS의 교묘하고 악의적인 꼼수 하나로 무너지게 놔둘 수 없다"면서 "쿠팡은 조속히 불공정계약서를 폐지하고, 생활물류법과 사회적합의를 준수하여 택배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와 서비스연맹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 택배노조충청지부, 진보당대전시당·충남도당 등은 8일 오전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쿠팡 불공정계약·생활물류법 위반 대전세종충청감시단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은 생활물류법과 사회적합의를 준수하고, 불공정 계약서를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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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발언에 나선 이복규 서비스연맹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장은 "다른 택배사들은 휴일과 명절에 쉬지만, 쿠팡은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한다. 명절 근무율이 떨어지거나 배송률이 떨어지는 택배기사는 클렌징(구역회수)을 당한다. 바로 계약 해지다"라면서 "업무율이 떨어지면 하루아침에 깨끗하게 지워지는 곳이 바로 쿠팡의 현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수많은 택배노동자들의 희생 이후 생활물류법이 생겨 택배현장은 조금이나마 숨통을 틔게 됐다. 그러나 쿠팡은 아직도 불공정계약서로 인한 불법과 불공정거래 위반 사례가 여전하다"며 "오늘 발족하는 감시단 활동을 통해 앞으로 쿠팡 현장도 인간답게 일할 수 있는 현장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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